기자가 21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제약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환자의 약사용 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일전에 공고를 발표하여 제3진 부가가치세 정책을 적용하는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한다.
제3진 리스트에는 51개 항암약품 제제(制剂)와 원료약, 20개 희귀병약품 제제와 원료약이 포함되였다. 공고에 의하면 2022년 12월 1일부터 리스트 속의 약품에 대해 국내일환에서는 3%에 따라 간이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계산할 수 있고 수입일환에서는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2018년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선후로 두차례 부가가치세정책을 적용하는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 리스트를 공포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주임 하대흔은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혜민정책으로서 약품가격을 낮추고 환자의 약사용수요를 보장하는 데 유리한 동시에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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