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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을 내면 단체로 로후를 보낼 수 있다고? 사기극!!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2일 16시43분    조회: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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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로서비스, 양로항목 등을 명목으로 로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로인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 최근 북경 해정구인민검찰원은 '로인상조회(老年互助会)'라는 명목으로 로인 관련 다단계판매를 진행한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북경에서 온 류아주머니는 이른바 '좋은 사람'의 건의로 '로인상조회'라는 조직에 가입했는데 조직원들은 이 상조회가 로인의 로후를 전문적으로 보장하고 구성원들에게 큰병구제금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닥칠 수 있는 각종 난제에 자금을 비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하려면 한 사람당 3만원의 회비를 내야 했다.

북경시 해정구인민검찰원 검사 공함(孔涵)은 이는 친절한 초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로인 다단계판매의 함정이라고 말했다.

공함은 "발전시킬 수 있는 상대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그 사람의 배경을 미리 파악해 두며 상급자와 상급자의 상급 등 네다섯명씩 작은 조를 만들어 노래방에 가거나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같은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한다. 그러면 어느새 친구로 되여있거나 채팅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우 좋다고 추천한다. 이러한 방식은 로인들로 하여금 막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비용을 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류아주머니도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한 적이 있다. 이에 그들은 다른 친구들을 계속 소개시켜주고 다 같이 회원 활동도 하면 돈도 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조회에는 상조금못도 있어 갑자기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상조금 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아주머니는 듣고 매우 좋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고 돈을 낸 후 자료를 받았다. 그후 류아주머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류아주머니가 다단계판매 ‘함정'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이는 전문적으로 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국가 양로정책을 명목으로 로인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성숙한 화술과 회원 발전의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별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현지에 퇴직금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현재 해당 범죄용의자는 이미 검찰에 기소되였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경찰 당부:

경찰은 로인들은 송금이나 계좌이체, 돈을 내는 일에 관계될 경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상에 공떡이란 없다. 싼 가격이나 적은 돈으로 큰 리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홍보를 믿지 말고 친지와 자주 소통하며 가족과 자녀의 생각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110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제출에 협조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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