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년말 앞두고 년차휴가 어떻게 해야 할가? 6문 6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3일 11시56분    조회:29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년차휴가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직원은 련속 1년 이상 법에 따라 근무한 후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법에 따라 루적 근무년수에 따라 5일(근무 1년, 10년 미만), 10일(근무 10년, 20년 미만), 15일(근무 20년)의 부동한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가 법정휴가일, 휴일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용인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을 고려해 직원의 년차휴가 배정해야 한다.

2.어떤 경우 직원은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을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4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다음중 한가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

✓ 직원이 법에 따라 겨울과 여름방학을 누렸고 그 날자수가 년차휴가 날자수에 비해 많은 경우.

✓ 직원이 20일 이상 휴가를 신청했고 용인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로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 미만인 직원이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 미만인 직원이 3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4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3.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년차휴가 날자수는 어떻게 계산할가?

직원이 누리는 유급년차휴가 날자수는 루적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기업직원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용인단위에서 전일제 근무를 진행한 기간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루적해서 계산해야 한다.

4.년차휴가는 해를 넘겨도 될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5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근무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에 따라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년차휴가는 1년내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혹은 단계를 나누어 배정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근무단위에서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직원의 년차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자수에 따라 용인단위는 그 직원의 일당소득 300%에 따라 년차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에서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국무원 법제판공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국법서정함) 〔2009〕5호>는 휴가조건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항은 ‘직원이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고 제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직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와 직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출산휴가를 누렸다면 그해 년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은 법에 따라 가족방문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496
  • 현재 적지 않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들에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라인에서 떠도는 해열제 이부프로펜(布洛芬)을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일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북경협화병원 약제과 주임 장파를 초청하여 권위적인 해독을 진행하게 했다.온라인에서 떠도는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면 사망에...
  • 2023-01-03
  • 어떻게 회복기에 빠르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를 조직하여 대답했다.“영양은 회복기에 원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경협화병원 림상영양과 주임 우강(于康)은 원기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필사적으로 먹고 마시며 영양을 보충하면 ...
  • 2023-01-03
  • 최근 일부 환자들은 완쾌된 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자신이 멍청해진 것 같다’고 했다. “‘뇌스모그’가 나타난 것일가? 얼마나 지속될가?” 1월 2일, ‘뇌스모그’ 화제는 한동안 검색어 1위에 올라 네티즌들의 열띤 토론을 일으켰다.전문가: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과 ‘뇌스모그’ 사이의 인...
  • 2023-01-03
  • 2023년 1월 1일부터 국6B(또는 국VIB) 표준차용 휘발유가 전국에서 출시되여 우리 나라 휘발유가 전면적으로 국6B시대에 들어선다. 다시 말해 새해부터 국내의 모든 자동차들이 보다 깨끗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휘발유를 ‘마실 수’ 있게 되였다는 뜻이다.국6B휘발유(국VIB휘발유)는 국6B 표준차용 휘발유라고도 하는데 국...
  • 2023-01-03
  • 문화관광부 공식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2023년 양력설 휴가기간 전국 국내 관광출행자수는 5271.34 만명으로 동기대비 0.44% 성장했고 비교가능경로에 따라 2019년 양력설 휴가 동기의 42.8%로 회복했으며 국내 관광수입은 265.17억원을 실현해 동기대비 4.0% 성장했으며 2019년 양력설 동기의 35.1%로 회복했다. 전국 문화...
  • 2023-01-03
  •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곧 인하된다! 2023년 1월 5일부터 800km이하 구간과 800km 이상 구간에서 성인승객은 유류할증료에에서 각각 20원과 40원을 절약할 수 있다.2022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국제항공, 수도항공, 행복항공 등 여러개 항공사는 련이어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를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5일...
  • 2023-01-03
  • 최근 한동안 온도계가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품귀품이 되였는데 걸핏하면 수십, 수백원에 팔리는 전자온도계와 달리 수은온도계는 정확한 온도 측정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하지만 수은을 함유한 금속 수은온도계는 2026년부터 중국 시장과 작별하게 되는데 관련 이슈도 실시간검색어 순위...
  • 2023-01-03
  • 202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였다. 천문과학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양력 2023년은 평년으로 2월이 28일이 있고 전년 총 365일이 있으며 곧 다가오는 음력 계묘 토끼해는 윤년으로 전년 총 384일이 있다고 한다. 중국 천문학회 회원이며 천진시 천문학회 리사인 조지형은 양력과 음력은 각기 부동한 력사유래...
  • 2023-01-03
  • 2023년 토끼해가 바야흐로 다가온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자신의 ‘토끼띠 아기’에게 어떤 좋은 이름을 지어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동에서는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가?최근, 광동 불산시공안국에서는 불산지역 2022년 신생아 이름 순위를 공포하였다. 남녀 이름 1위는 각각 어떤 이름일가? 남자...
  • 2023-01-03
  • 12월 31일 18시, 제10회 연길국제빙설관광축제 개막식이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개최된다. 28일 사전에 탐방한 중국조선족민속원은 화려한 등불로 장식되여있었다.28일 개원 당일, 민속원은 ‘빛나는 은하수’라는 주제로 화려한 모양의 등불을 밝혔는데 기존 장식의 기초에서 200여만개의 LED 점등, 20개의 에어몰드람프와...
  • 2022-12-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