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년말 앞두고 년차휴가 어떻게 해야 할가? 6문 6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3일 11시56분    조회:228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년차휴가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직원은 련속 1년 이상 법에 따라 근무한 후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법에 따라 루적 근무년수에 따라 5일(근무 1년, 10년 미만), 10일(근무 10년, 20년 미만), 15일(근무 20년)의 부동한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가 법정휴가일, 휴일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용인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을 고려해 직원의 년차휴가 배정해야 한다.

2.어떤 경우 직원은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을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4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다음중 한가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

✓ 직원이 법에 따라 겨울과 여름방학을 누렸고 그 날자수가 년차휴가 날자수에 비해 많은 경우.

✓ 직원이 20일 이상 휴가를 신청했고 용인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로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 미만인 직원이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 미만인 직원이 3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4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3.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년차휴가 날자수는 어떻게 계산할가?

직원이 누리는 유급년차휴가 날자수는 루적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기업직원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용인단위에서 전일제 근무를 진행한 기간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루적해서 계산해야 한다.

4.년차휴가는 해를 넘겨도 될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5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근무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에 따라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년차휴가는 1년내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혹은 단계를 나누어 배정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근무단위에서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직원의 년차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자수에 따라 용인단위는 그 직원의 일당소득 300%에 따라 년차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에서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국무원 법제판공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국법서정함) 〔2009〕5호>는 휴가조건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항은 ‘직원이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고 제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직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와 직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출산휴가를 누렸다면 그해 년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은 법에 따라 가족방문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144
  • 한겨울 중국 동북에 위치한 길림성에는 ‘장백산에 눈이 날리고 송화강에 성에가 얼어붙어’ 온통 은빛으로 뒤덮인 겨울풍경을 연출한다 .천연적인 빙설은 길림성의 독특한 자연자원과 생태자원, 발전자원이다. 최근년래 길림성은 빙설자원우세를 충분히 발굴하고 리용하여 전민빙설운동을 발전시키는 열조가 일어났다. 스...
  • 2022-12-16
  • 12월 15일, 찬 공기가 습격해오면서 길림성의 기온이 급락했다.이날의 검색순위 1위는 동북범이였다.길림성 천교령 신개림장관할구에 재차 야생동북범 발자국와 와흔(卧痕)이 발견되였다. 14일, 신개림장 1호관리소 사업일군은 순라를 하던중 관리보호역과 백여메터밖에 안 떨어진 길에서 대형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누워있은...
  • 2022-12-16
  • 12월 15일, ‘공화국 훈장' 수상자인 중국공정원 원사 종남산은 중산대학교 ‘전국 대학교 방역대강좌’에서 에 대한 과학보급강좌를 진행했다.최근 사회적으로 류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북강남약'설에 대해 종남산은 광주, 중경 등 지역은 주로 BA.5.2이고 북경, 보정 등지는 주로 BF.7이다. BF.7은 BA.5.2를 기반...
  • 2022-12-16
  • 최근 제10회 연길국제빙설관광절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제10회 연길국제빙설관광절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빙설관광절은 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시 인민체육장, 부르하통하, 모드모아민속관광휴가촌과 만달광장에 총 5개 행사장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행사장은...
  • 2022-12-16
  •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한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된 후 집안의 입던 옷가지, 식기, 치솔과 같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옷가지에 묻은 바이러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랭장고는 만지지 말 것 쓰던 물건, 입던 옷가지들이 ‘2차 감염’을 초래하지 않을가 하는 네티즌들의 우려에 대해 수도의과대...
  • 2022-12-16
  • 12월 15일, 중산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대학교 방역대강좌에서 중국공정원 원사 종남산은 오미크론 전염병 통태 및 대응에 대해 강연했다.이번 강좌는 정보량이 많은데 아래 내용은 종남산 원사가 민중에게 부탁한 15가지 알짜정보들이다.1. 오미크론(BA.4/5, BF.7) 감염은 무섭지 않으며 대부분은 7-10일 이내에 완전히 회...
  • 2022-12-16
  • 올해에 단란한 설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였는가? 최근 장백례 원사는 “올해에는 단란한 설을 보내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올해는 단란한 설을 보내게 될 확률이 높다”장백례는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국인들이 음력설에 대한 가장 큰 기대이다. 립장을 바꿔 생각해 전염병예방통제사업과 따뜻한 봉사를...
  • 2022-12-15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 선전사 부사장 미봉은 15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현단계 전염병예방통제사업 핵심은 감염 예방통제에서 의료치료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사회구역과 농촌은 의료보건서비스의 마지막 1킬로이며 가정의사와 향촌의사는 대중의 건강을 지키는 문지기이다. 기층의료위생기구는 감염...
  • 2022-12-15
  • 2023년 양력설 휴가시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현재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에 따르면 12월 17일(토요일)부터 승객들은 12306사이트, 어플 등을 통해 설련휴 첫날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다.올해 음력설은 비교적 빠르다. 음력설 휴가배치는 1월 21일(섣달 그믐날)부터 27일까지 총 7일이다. 이왕 ...
  • 2022-12-15
  • 최근 일주일동안 오미크론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항역 중약처방 믿어도 될가? 중약과 서약을 같이 먹을 수 있을가?……현재 대중의 뜨거운 관심사에 대해 장백례 원사는 다음과 같이 해독했다.열점문제1: 중약과 서약 같이 먹어도 될가?  장백례: 당면 광범한...
  • 2022-12-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