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년말 앞두고 년차휴가 어떻게 해야 할가? 6문 6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3일 11시56분    조회:30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년차휴가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직원은 련속 1년 이상 법에 따라 근무한 후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법에 따라 루적 근무년수에 따라 5일(근무 1년, 10년 미만), 10일(근무 10년, 20년 미만), 15일(근무 20년)의 부동한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가 법정휴가일, 휴일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용인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을 고려해 직원의 년차휴가 배정해야 한다.

2.어떤 경우 직원은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을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4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다음중 한가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

✓ 직원이 법에 따라 겨울과 여름방학을 누렸고 그 날자수가 년차휴가 날자수에 비해 많은 경우.

✓ 직원이 20일 이상 휴가를 신청했고 용인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로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 미만인 직원이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 미만인 직원이 3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4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3.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년차휴가 날자수는 어떻게 계산할가?

직원이 누리는 유급년차휴가 날자수는 루적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기업직원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용인단위에서 전일제 근무를 진행한 기간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루적해서 계산해야 한다.

4.년차휴가는 해를 넘겨도 될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5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근무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에 따라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년차휴가는 1년내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혹은 단계를 나누어 배정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근무단위에서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직원의 년차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자수에 따라 용인단위는 그 직원의 일당소득 300%에 따라 년차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에서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국무원 법제판공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국법서정함) 〔2009〕5호>는 휴가조건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항은 ‘직원이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고 제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직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와 직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출산휴가를 누렸다면 그해 년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은 법에 따라 가족방문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27
  • 모두가 관심하는 시험 시간표가 확정되였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은 를 인쇄발부했다.특별한 사정으로 시험날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로 공지하게 된다.증권선물기금업 종사자자격은 매차례 시험장소가 다르며 구체적인 안배는 관련 업종협회의 시험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래원: 인민넷-조...
  • 2023-01-17
  • 코등이 움푹 들어가고 갈색 눈을 가졌으며 코끝이 약간 올라간 모습…… 일전에 길림대학 생물고고팀은 구석기시대 유적지 테시크-타시 동굴에서 출토된 네안데르탈인(尼安德特人) 남아의 두개골 화석을 디지털로 복원한 ‘소년’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번 두개골 컴퓨터 3차원 복원은 중국과 로씨야 최초의 고고학 분야 국...
  • 2023-01-17
  • 1월 17일, 국가통계국은 2022년 국민경제 운행상황을 공포했다.인구총량 다소 감소년말 중국 인구(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현역 군인 인구 포함,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거주하는 향항 오문 대문 주민과 외적인원 불포함)는 141175만명으로 지난해 년말에 비해 85만명이 감소되였다. 전국 출생인구는 956만명으로 인...
  • 2023-01-17
  • 새해 새 목표, 지금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2023년 경제성장 전망목표가 모두 공개되였다. 많은 성(자치구, 직할시)의 GDP 목표 5% 이상각지 GDP 목표로부터 볼 때 많은 성이 5% 이상이다.그중 해남이 9.5% 좌우, 서장이 8% 좌우, 강서, 신강이 7% 좌우, 안휘, 녕하, 호남, 호북이 6.5% 좌우이다. 중경, 감숙, 하남...
  • 2023-01-17
  • 당신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결제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본 적이 있는가? 최근 디지털인민페가 새 기능—‘인터넷과 배터리가 없이도 지불가능한’ 기능을 선보였는데 휴대전화로 수신단말기를 ‘터치’해 결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였다.인터넷접속과 배터리가 없이도 휴대폰 지불을 할 수 있다?일전에 새로 승격된 디지...
  • 2023-01-17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6일 공고를 발표하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해 기업의 혁신발전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지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공고는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42호)중에서 규정한 상장기업 지분 상여금 별도과세 우대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한다고...
  • 2023-01-17
  •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명절분위기가 점차 짙어지고 연변으로 놀러 오고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려객들은 모두 연변특산물을 좋아하는데 음력설에 가족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은 기내에 반일할 수 있을가? 또 어떤 물품은 탁송해야 할가? 아래 음력설운수 보안검사를...
  • 2023-01-17
  • 1월 17일, 국가통계국은 2022년 국민경제 운행데터를 발표했는데 2022년 중국 경제 년간보고서가 나왔다.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2022년 전년 국내총생산액은 121조 207억원으로 불변 가격으로 계산할 때 전년대비 3.0% 증가되였다. 산업별로 볼 때 제1산업의 부가가치는 8조 8345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제2산업...
  • 2023-01-17
  • 1월 16일, 체육총국과 문화관광부는 공고를 발부해 길림설향매력빙설체육관광선로, 계서빙설체육관광로선을 포함한 12갈래 ‘2023년 설휴가 체육관광정품선로’를 공포했다.20차 당대회 정신을 심도 깊게 관철하고 ‘건강중국’ 국가전략을 전면적으로 착지하며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 ‘빙설천지도 금산은산이...
  • 2023-01-17
  • 설기간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가?의사 알림: ①위장도 질병. 명절기간 위장이 견디지 못하고 복통, 설사, 메쓰거움, 구토 등의 위장질환이 매우 흔하므로 량호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심혈관 질병.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가슴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 2023-01-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