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휴가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직원은 련속 1년 이상 법에 따라 근무한 후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법에 따라 루적 근무년수에 따라 5일(근무 1년, 10년 미만), 10일(근무 10년, 20년 미만), 15일(근무 20년)의 부동한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가 법정휴가일, 휴일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용인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을 고려해 직원의 년차휴가 배정해야 한다.
2.어떤 경우 직원은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을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4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다음중 한가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
✓ 직원이 법에 따라 겨울과 여름방학을 누렸고 그 날자수가 년차휴가 날자수에 비해 많은 경우.
✓ 직원이 20일 이상 휴가를 신청했고 용인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로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 미만인 직원이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 미만인 직원이 3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 루적 근무시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4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3.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년차휴가 날자수는 어떻게 계산할가?
직원이 누리는 유급년차휴가 날자수는 루적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기업직원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용인단위에서 전일제 근무를 진행한 기간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루적해서 계산해야 한다.
4.년차휴가는 해를 넘겨도 될가?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5조항은 이렇게 규정했다.
근무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향에 따라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년차휴가는 1년내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혹은 단계를 나누어 배정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근무단위에서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직원의 년차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자수에 따라 용인단위는 그 직원의 일당소득 300%에 따라 년차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에서 그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국무원 법제판공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국법서정함) 〔2009〕5호>는 휴가조건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했다.
<직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항은 ‘직원이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고 제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직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와 직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출산휴가를 누렸다면 그해 년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가?
<기업직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은 이렇게 규정했다.
직원이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직원은 법에 따라 가족방문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년차휴가에 계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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