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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전자담배 배송 1인당 1일 1건으로 한정량 관리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3일 15시13분    조회: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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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담배전매국 사이트는 11월 23일 <전자담배상품, 무화물, 전자담배 니코틴 등 한정량 배송에 관한 통고>, <전자담배상품, 무화물, 전자담배 니코틴 등 타지역 한정량 휴대에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아래의 것은 통고 전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및 실시조례, <전자담배관리방법>(국가담배전매국 공고 2022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제품, 무화물, 전자담배 니코틴 등은 한정량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전자담배제품 배송 한정량은 담배도구 2개, 전자담배 담배불(액상무화물) 또는 담배불과 담배도구 조합판매상품(1회용 전자담배 등 포함) 6개로 담배액 총용량은 12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2.담배액 등 무화물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 배송 한정량은 12ml이다.

3.담배도구, 전자담배 담배불(액상무화물), 담배불과 담배도구 조합판매상품(1회용 전자담배 등 포함), 담배액 등 무화물, 전자담배용 니코틴은 1인당 1일 1건으로 한정한다.

4.기술심사, 품질감독관리와 감별검사 등 특수정형으로 인해 담배도구, 전자담배 담배불(액상무화물), 담배불과 담배도구 조합판매상품(1회용 전자담배 등 포함), 담배액 등 무화물, 전자담배용 니코틴은 현지 담배전매행정 주관부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따라 담배전매특허증을 획득한 전자담배 거래주체간에 담배도구, 전자담배 담배불(액상무화물), 담배불과 담배도구 조합판매상품(1회용 전자담배 등 포함), 담배액 등 무화물, 전자담배용 니코틴은 전매특허행정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5.해외 한정량 배송은 이번 통고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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