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또 기승, 마스크 어떻게 선택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3일 15시55분    조회:35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형세하에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개인보호를 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는 주요수단이다. 그럼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마스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길림성질병예방통제쎈터 부주임 조경룡이 이에 대해 답변했다.

조경룡은 마스크의 보호작용은 강한 데로부터 약한 데까지 의료용방호마스크, 의료용 외과마스크, 1회용 의료용마스크, 보통마스크가 있다. <대중과 중점직업군체 마스크착용지침(2021년 8월판)>은 마스크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보통대중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경과 정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백화점, 슈퍼마켓, 영화관, 회의장, 전시관, 공항, 부두, 호텔 공공구역 등 실내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와 비행기, 기차, 배, 장거리뻐스, 지하철, 대중뻐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리용할 경우; 인원이 밀집된 로천광장, 극장, 공원 등 실외장소에 머물러잇을 경우; 병원 진료, 간병시와 체온측정, 건강코드 검사, 일정정보 등록 등 건강검사를 받을 경우; 코와 목이 불편하고 기침, 재채기와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승무인원, 안전검사인원, 판매원, 매표원, 경찰, 료리사, 호텔과 식당의 복무원, 택배원, 화물배송원, 경비원, 보안인원, 환경미화원 등을 포함한 공공장소 봉사일군은 근무기간 전 과정에서 의료용 외과마스크 혹은 이상 방호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조경룡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대중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아보호를 잘할 것을 건의했다.

마스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조경룡은 우선 려과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의 려과지표가 높을수록 보호효과도 더 좋다. 1회용 의료용마스크는 일상방호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바 꼭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인원이 많이 밀집된 장소거나 밀페된 공공장소에서는 의료용 외과마스크 혹은 이상 방호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건의한다. 이외 마스크를 선택할 때에는 ‘첫째, 검사하기, 둘째, 살펴보기, 셋째, 냄새 맡기’를 해야 한다. ‘검사하기’란 등록증번호와 집행표준을 검사하는 것이다. 의료용 방호마스크의 집행표준은 GB19083-2010이고 의료용 외과마스크 집행표준은 YY0469-2011이며 1회용 의료용 마스크의 집행표준은 YY/T0969-2013, 아동마스크는 GB/T38880-2020이다. ‘살펴보기’는 마스크 가운데 한층의 멜트 스페르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마스크의 보호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층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불합격이다. ‘냄새 맡기’는 마스크에서 시큼하거나 곰팡이 등 이상한 냄새가 있으면 생산 또는 보존 과정에서 품질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에 이런 마스크는 사용하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05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16 717 718 719 720 7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