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시인민법원 첫 가정교육지도령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4일 09시34분    조회:123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첫 <길림성 연길시인민법원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하여 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보호자가 가정교육과 보호 직책을 적극 리행하도록 독촉했다.

2021년 11월 14일, 미성년자 조모모는 연길시진학가 모 골목에서 미성년자 전모모와 말다툼이 생겼고 쌍방은 각자 사람을 불러모아 무리싸움을 벌렸다.

법원에서는 예전에 조모모의 학습성적이 우수했는데 부모가 일에 집중하면서 아이와의 교류를 소홀히 했고 최종 조모모가 사춘기에 반역심리가 생기는 후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판결이 끝난 후 주심법관은 법에 따라 <길림성 연길시인민법원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하고 조모모의 법정보호자가 조모모에 대해 교육지도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가정교육지도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성년자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놓여있고 사회의식이 점차 성숙되기에 부모는 곁에 있어주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리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해 도덕품질, 행위습관, 기본생활기능 등 면의 양성과 지도를 해야 하고 아이의 생리와 심리상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향후 소년법정의 전문화 건설을 추동하고 소년재판의 전문화 발전방향을 견지하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사법재판능력을 높이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상호 보완하는 형사정책을 법에 따라 시달하여 미성년을 보호하는 직능역할을 잘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2
  • 4월 28일, 국무원 안전위원회판공실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동자전거 안전우환 전반 사슬 정돈행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최근년간 전동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급격히 증가되여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했으며 생산, 판매, 사용, 주차, 충전, 관리 등 전반 사슬에서 많은 문제들...
  • 1970-01-01
  • 일전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연인수로 출입경인원  총 1.68억명을 검사, 이는 동기 대비 169.6% 성장했으며 2019년 동기의 48.8%에 달했다.그중 내지 주민이 연인수로 8027.6만명이고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인수로 7490.3만명이며 외국인이 연인수로 843.8만명(변경지역 주민 불...
  • 1970-01-01
‹처음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