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모 소학교 학생 뢰모는 하교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중 친구 막모의 책가방을 잡아당겨 그를 넘어뜨렸다. 병원의 진단을 거쳐 막모는 오른손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사법감정쎈터는 10급장애로 판정했다. 배상협상에 실패하자 막모의 부모는 막모의 명의로 법원에 기소하여 뢰모 보호자 및 학교가 각항 손실 총 148819.74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뢰모는 마땅히 막모의 신체손상후과에 대해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학교는 관리면에서 소홀함이 존재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확인된 사실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막모의 경제적 손실은 114803.14원으로 결정되였고 뢰모의 보호자가 80%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막모에게 91842.51원을 배상하고 학교가 20%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22960.63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률해석]민법전에서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 타인에게 손상을 끼친 경우 보호자가 침권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다한 경우 그 침권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무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에서 학습, 생활하는 기간 인신손해를 입으면 유치원,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가 마땅히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관리 직책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침권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뢰모는 사건발생 당시 만 8세 미만의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자신이 책가방을 잡아당겼을 때의 후과에 대한 예견성이 부족하여 막모에 대해 신체손상을 초래했는바 주관적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막모의 신체에 손상을 가져다준 후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뢰모의 부모는 뢰모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학교 영상자료에 의하면 하교하여 줄을 서는 과정에서 교원은 학생이 줄을 서서 전진하는 정황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못했고 학생들이 장난치는 것을 제떄에 발견하고 제지하지 못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상의 소홀함이 존재함으로 학교도 마땅히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최근년래 미성년자가 교정에서 장난치다가 인신손해를 초래한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고도로 중시하고 미성년자가 량호한 행위습관을 기르도록 정확하게 인도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마땅히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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