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학교앞 도로교통질서를 가일층 정화하기 위해 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진학소학교 동캠퍼스, 중앙소학교, 연신소학교, 하남소학교에 학생마중 대기전용통로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마중하는 학부모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상, 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을 마중하는 차량은 대기전용통로에서 3분간 주차할 수 있으며 3분을 초과하거나 학생을 마중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대기전용통로를 차지하여 주차하거나 대기전용통로 밖(주차자리를 제외)에 차량을 주차하면 교통경찰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벌금 200원 처벌에 처한다.
교통부문은 광범한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문명한 교통질서를 함께 수호함으로써 교정주변의 량호한 출행환경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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