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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후 전 배우자에게 전기세를 내줘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4일 15시21분    조회: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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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공인이 스스로 “더이상 이 가정을 위해 전기료금을 내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화제가 되였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부부가 리혼하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외에 전 배우자에게 전기세도 내줘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북경영과(중경)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부 주임 왕정 변호사가 이에 대해 해독했다.

리혼후 전 배우자에게 전기세를 내줘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만약 부부가 협의리혼을 하면 량측은 리혼 동의여부, 양육권 귀속, 양육비, 면회권, 부부공동재산 분할, 채권, 채무부담 등에 대해 약정한다. 리혼후 만약 기타 약정이 없다면 전 배우자의 수도세, 전기세, 가사도우미 로임 등 생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리혼하면 량측은 서로 부양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전 배우자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5조에서는 리혼한 후 일방이 직접 자녀를 부양하면 다른 일방은 일부 혹은 전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비용이 포함된다. 양육비액수는 자녀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고 부모 량측의 부담능력과 현지 실제 생활수준에 근거해 확정된다. 이외 자녀의 실제 지출정황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양육비액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서명한 리혼협의를 번복할 수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리혼협의는 량측의 진실한 의사표명으로서 량측이 서명확인하여 이미 혼인등록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량측이 이미 리혼등록을 한 정황에서 리혼협의는 량측에 대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바 량측은 마땅히 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만약 리혼협의에서 제때에 경제보상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는데 일정한 시간후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돼 번복하려면 이는 허락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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