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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합의서 자녀 부양 내용 성인이 된 후 계속 유효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5일 09시57분    조회: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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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씨와 황씨는 원래 부부이고 딸은 1994년에 출생, 부부의 감정이 깨져서 2009년에 협의리혼했다. 당시 리혼합의서에는 딸은 어머니 황씨가 부양하고 아버지인 당씨가 매달 생활비 300원을 지불하며 딸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량쪽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후에 어머니 황씨는 외지로 일하러 떠났고 딸은 아버지 당씨와 함께 생활했으며 2013년 9월부터 대학교에 다니며 그동안 학교에 2만 1,700원의 학비 등 비용을 납부하고 생활비로 6만원을 썼다. 원고 당씨는 장춘시구태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황씨에게 리혼합의서에 따라 딸의 대학교 생활, 교육 등 비용의 절반인 4만 2,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황씨는 딸이 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인정했지만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딸이 이미 성인이 되였기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리혼 당시의 합의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합의내용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이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성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부모가 리혼 시 리혼합의서에 성인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약정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 안건에서 원고와 피고 리혼합의서에는 딸 교육비,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쌍방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딸이 학업을 완성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생활에서 현실 상황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서를 쓸 때 이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리혼합의서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쌍방은 딸의 대학 기간 동안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리혼합의서 약정은 교육비와 의료비에 국한되여 있으며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생활비는 피고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의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최종 피고 황씨가 원고 당씨에게 딸의 대학 재학 중 교육비 1만 85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 당씨가 제출한 기타 소송청구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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