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4일 식품접촉용기 안전에 관련한 3가지 국가기준을 발부했다. 기준의 발부와 실시는 식품접촉용기 재료의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개최한 ‘기준 향상 고품질 생활’ 주제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식품, 소비품, 공업상품, 안전생산, 해외전자상가 등 령역에 관련된 국가기준이 기자회견에서 발부되였다고 한다.
식품금속용기 제품규격 품질방면에서 <식품용기용 주석도금 혹은 크롬도금판 품질 일반규칙> 국가표준은 식품포장용기 신소재, 신공예 발전응용에서 생산, 가공, 운송, 저장 및 사용 등 전체 일환에서 업계품질 통제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저항성 테스트와 부식성 테스트는 식품금속용기 품질을 보장하는 가장 관건적은 2가지 응용평가기준으로 <식품금속용기 내벽 코팅층의 내산성, 내황성, 내염성 측정>과 <식품금속용기 내벽 코팅층 내식성 및 치밀성 측정, 전기화학법> 국가기준은 관련 기준의 공백을 채워주었고 식품금속용기 품질안전을 가일층 보장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기술사 부사장 위굉은 올해들어 식품 분야의 고품질 발전 수요를 둘러싸고 식품감독관리총국은 주류, 식용 균류 통조림 등 23가지 식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국가기준을 비준하고 발부했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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