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길림성민정청은 <길림성내 주민 혼인등기 ‘성내 통일 처리(省内通办)’ 실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길림성내 주민 혼인등기 ‘성내 통일 처리’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배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혼인등기 ‘성내 통일 처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남녀 일방 또는 쌍방의 상주 호구소재지가 우리 성에 있는 주민은 상주 호구소재지 또는 성 내 상주 거주지의 혼인등기기관에서 혼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대 주둔지, 입대 전 상주 호구소재지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주 호구소재지가 우리 성에 있는 현역군인은 현역군인 부대 주둔지, 입대 전 상주 호구소재지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주 호구소재지, 성내 상주 거주지의 혼인등기기관에서 혼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성내 일방의 일상 거주지를 선택하여 혼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혼인등기조례> 제5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에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주지의 유효한 거주증을 제출해야 하며 거주증 발급지의 혼인등기기관에서 처리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내 주민의 혼인등기증 보충수령은 여전히 <혼인등기 사업규범>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성내 통일 관리’를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 길림성민정청의 관련 책임자는 “길림성민정청은 국무원, 민정부의 후속 관련 요구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실시 내용을 조절할 것이다.”고 전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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