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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로금제도 36곳서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7일 12시35분    조회: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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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25일 ‘개인양로금 선행도시 (지역) 공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개인양로금제도가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성도 등 36개 선행도시 혹은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공포된 36개 선행도시 혹은 지역은 전국 31개 성을 망라하며 대부분 성소재지 도시와 계획단렬시가 전부 포함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선행도시 혹은 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군중들은 자원적으로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참가자는 개인양로금 계좌와 개인양로금 자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계좌내의 자금은 규정에 부합되는 재테크제품,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과 공모기금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년 납부 상한선은 만 2천원이다.

‘이것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 1인당 가처분소득, 금융써비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것이다. 개인양로금은 부분 도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경험을 쌓아 점차 추진해야 할 새로운 제도이다’라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가강이 말했다.

그의 소개에 의하면 개인양로금은 정부정책 지원, 개인자원 참가, 시장화 운영의 보충양로보험제도로서 제3지주보험중 국가제도배치가 있는 부분에 속하며 개인 납부, 완전한 축적 실시, 시장화운행을 진행하면서 세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월, 국무원판공청은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 이는 개인양로금제도의 건립을 상징하였다.

관련 부문은, 개인양로금은 시장화운영을 하는데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참가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양로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판매기구가 ‘판매 적정성’을 원칙으로 위험을 제시해줘야 하며 참가자에게 위험감당 능력을 초과한 개인양로금제품을 주동적으로 추천 소개해서는 안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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