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이런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 부가가치세 할인받을 수 있어최근 재정부 등 네 부문은 제3진 부가가치세 정책을 적용하는 항암약품과 희귀병약품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51개 항암약품 제제(制剂)와 원료약, 20개 희귀병약품 제제와 원료약이 포함되였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리스트 속의 약품에 대해 국내일환에서 3%에 따라 간이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계산할 수 있고 수입일환에서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신판 <철도 위험화물운수안전 감독관리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새로 수정한 <철도 위험화물운수안전 감독관리규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규정>은 위험화물범위를 가일층 명확히 했다. 첫째, 현행의 <규정>에서의 위험화물에 관한 정의의 기초에서 위험화물은 원칙적으로 <철도 위험화물품명표>의 표준에 따라 인정하고 동시에 <철도 위험화물품명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관련 법규, 국가표준에 의거해 위험화물로 확정된 것도 <규정>에 따라 운수를 취급함으로써 실천조작을 간편히 하고 위험화물운수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둘째, 철도 장비기술 발전, 전염병예방통제 응급 등 위험화물운수 수요와 결부하여 부칙에서는 안전기술조건에 부합되는 특수정형의 감독관리요구를 명확히 하여 원칙적 요구와 특수수요의 상호 통일을 실현했다.
약품 인터넷판매 새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약품 인터넷판매 감독관리방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총 6장 42조로 이뤄졌는데 약품 인터넷판매 관리, 플랫폼 책임리행, 감독검사조치 및 법률책임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약품경영기업의 주체책임을 락착했다. 약품 인터넷판매에 종사하는 약품경영기업의 주체자격과 요구를 명확히 했고 백신, 혈액제품,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 약품류 제독성화학물질 등 국가에서 특수관리를 실시하는 약품은 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약품 인터넷판매 플랫폼책임을 다졌다. 셋째, 처방약품 인터넷판매관리를 명확히 했다. 넷째, ‘네가지 가장 엄한’ 요구를 락착하고 각급 감독관리부문의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했다. 이외에 <방법>에서는 약품의 인터넷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 12월 1일부터 시행<중화인민공화국 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를 거쳐 2022년 9월 2일 통과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신네트워크사기반대법>은 총 7장 50조로 되였는데 총칙, 전신관리, 금융관리, 인터넷관리, 종합조치, 법률책임, 부칙 등이 포함되며 각 고리, 전반 사슬에 립각하여 전신네트워크사기를 방범하고 퇴치하고 정확하게 힘을 냄으로써 전신네터워크사기반대사업을 위해 유력한 법적 지지를 제공했다.
상표대리감독관리 새 규정 지속적으로 업종관리 강화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상표대리감독관리규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서는 기구인원, 관리제도, 행위규범 등 면의 규정을 세분화하고 원천적으로 업종의 전반 봉사품질과 발전수준을 높였다. 상표대리기구 등록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취급등록절차를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업무를 전개하지 않고 업종자원만 차지하는 대리기구를 청산해 업종의 량성발전구도 형성을 추동했다. 동시에 대리기구의 등록취급에 편리를 주기 위해 규정은 정부정보공유플랫폼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상표대리기구가 중복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 12월부터 시행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포한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에서는 ‘생산품질관리체계 결함존재’ 기업으로 검사, 판정되면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은 마땅히 규정한 시간내에 정돈개선을 완성하고 정돈개선보고를 제출하도록 독촉하며 필요하면 현장재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품질관리체계에 엄중한 결함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검사, 판정되면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은 마땅히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 경영 일시중단 명령 등 긴급통제조치를 취해 제때에 제품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기업은 마땅히 규정한 시간내에 정돈개선을 완성하고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에 정돈개선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은 기업에 대해 현장재검사를 진행하여 정돈개선 요구에 부합됨을 확인하면 그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회복시킬 수 있다.
12월 15일부터 중소학생 표준어수준 6등급으로 획분교육부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는 <중소학생 표준어수준시험 등급표준 및 시험요강>(시행)을 발부하여 중소학생의 표준어수준 6등급으로 획분하고 시험 내용, 범위, 시험지 구성, 채점기준 등을 규정했는데 의무교육단계 소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의 표준어수준시험 또는 평가 모니터링에 적용된다. 이 규범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험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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