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이런 특수 밀접접촉자들은 자가건강모니터링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1일 11시02분    조회:315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염병예방통제 20가지 최적화 조치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격리’로 조정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에서 11월 21일 공포한 <신종코로나페염 자가건강모니터링지침>에 따르면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상에는 밀접접촉자중 특수군체, 집중격리를 해제받은 밀접접촉자와 입경인원, 고위험지역 류출인원 및 전문인원에 의해 집중격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평가받은 기타 인원들이 포함된다.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방안(제9판)>의 규정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중 7일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군체는 다음과 같다.

14세 및 그 이하 아동

부모나 가족이 모두 밀접접촉자인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이 우선선택이고 개인방호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상황하에 어린이는 부모 혹은 가족들과 한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 만약 아이만 밀접접촉자인 경우 사회구역 의료진의 지도하에 개인방호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가족은 어린이와 동행하여 자가건강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기초질환이 있는 인원과 로인들은 어린이의 배동인원으로 될 수 없다.

혼자생활이 어렵거나 혼자생활능력이 없는 인원 및 엄중한 기초질환이 있는 밀접접촉자

원칙적으로 잡중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시행하고 지정인원이 간호를 한다. 만약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진행할 수 없다면 사회구역 의료진의 지도하에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기초질환이 있는 인원 혹은 로인들은 배동자가 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05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16 717 718 719 720 7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