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정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민정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문건을 인쇄발부하여 상시화 양로기구의 불법자금조달 방범해소사업에 대해 제도적 배치를 했다고 한다.
최근년래 일부 기구와 기업은 ‘양로봉사’, ‘건강양로’ 등 명목으로 ‘고리자, 고수익’을 미끼로 삼아 양로봉사분야에서 불법자금조달을 실시하여 광범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양로봉사의 건강한 발전질서를 파괴했다. 이에 대해 네 부문은 양로기구 불밥자금조달 방범해소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상시화 양로기구 불법자금조달 방범해소강도를 높여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의견은 위험배제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정부는 시장감독관리부문과 더불어 양로기구 등록비치정보공유교환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확보를 통해 제때에 증장량을 파악하여 정황을 명확히 알고 밑수가 뚜렷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저장량 파악배제조사를 전개하고 매년 양로기구의 봉사안전과 품질에 대해 1회 이상의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배제조사에서 발견한 등록을 거치지 않았지만 양로기구명의로 양로봉사활동을 전개한 데 대해 법에 따라 분류처리를 잘한다.
의견은 원천정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로기구는 내부관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봉사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양로봉사품질 정보공개모델을 제정하고 선전정보를 게시하고 신고방식을 공개하며 법에 따라 등록비치한 양로기구 관련 정보를 공포하여 로인 및 가족이 리성적으로 선택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의견은 또 법에 따라 분류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민정부문은 발견한 문제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일이 연구판단하며 ‘적주황록(红橙黄绿)’ 위험관리통제등급에 포함시키고 단서 통보와 분류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신용감독관리강도를 강화하고 불법자금조달에 종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받은 양로기구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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