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권위해석: 당면 전염병예방통제형세를 어떻게 정확히 봐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일 11시07분    조회:33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전염병상황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빠른 발전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염병 파급면이 넓고 일부 지역에서 전염병이 규모적으로 반등하는 위험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전염병퇴치 3년이래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준엄한 형세에 직면했다.

당면 전염병예방통제형세를 어떻게 정확히 볼 것인가? 어떻게 군중들의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인가? 일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전문가가 해독을 진행했다.

질문: 일부 지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쇄당하는 빈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반영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답변: 최근 군중들이 반영한 문제는 주요하게 전염병예방통제 자체가 아니라 예방통제조치의 간단화,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문제, ‘천편일률화’, 군중요구 홀시 등 면에 집중되였는데 일부 지방에서 관리통제구역과 인원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하고 간단히 봉쇄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봉쇄통제후 장시간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걸핏하면 ‘이동금지(静默)’조치를 취한다. 향후 각지에서는 검사,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 연구판단을 잘하여 정확하게 위험구역을 판정해야 한다. 봉쇄통제관리도 신속히 봉쇄하고 신속히 해제하며 해제가능한 것은 모두 해제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해 군중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것을 줄여야 한다.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군중들의 합리한 수요에 제때에 응답하고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질문: 일부 지방은 장기적인 봉쇄통제로 군중들의 사업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이 미쳤고 군중들에게 초조한 정서가 생겼다. 이런 정황을 어떻게 방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가?

답변: 장기적인 봉쇄통제는 인민군중들의 정상적 생산질서에 영향줄 뿐만 아니라 초조한 정서도 쉽게 초래하는데 이런 정황은 꼭 바로잡고 방지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고저위험구역 확정표준 양성을 가일층 강화하고 위험구역 확정과 관리를 잘 조직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고위험구역은 단원, 건물을 단위로 하여 확정해야지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전염병전파위험이 불투명하거나 광범한 사회구역전파가 존재하는 정황에서 고위험구 확정범위를 적당히 확대할 수 있으나 제때에 핵산선별검사와 전염병연구판단을 통해 신속히 봉쇄하고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 위험인원들에 대한 판정은 현장의 역학조사를 의거로 해야 하고 시공간동반을 통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면적의 ‘과실상해’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전염병이 군중들에게 가져다주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고위험구역은 엄격하게 관리통제해야 할뿐더러 ‘집밖을 나서지 않는 것’을 실천해야 하며 봉사보장사업을 전력으로 잘하여 군중들의 기본생활과 진료 및 약사용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봉쇄통제 격리인원들에 대한 심리지도를 잘하고 로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특수집단에 대한 관심과 도움 강도를 높여 인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해결해줘야 한다.

질문: 오미크론변이주는 원시주에 비해 병원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답변: 국제와 국내 모니터링 데터에 의하면 원시주와 델타 등 변이주에 비해 오미크론변이주 및 그 진화분지의 병원성과 독성은 뚜렷이 약해졌다. 국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미크론변이주가 중증과 사망을 일으키는 비중도 원시주와 우려변이주보다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는 오미크론변이주의 특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수준이 높아지고 제때에 개입치료를 받은 등 요소와도 관련된다.

우리 나라 신종코로나페염 중증과 관련 사망은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의 적극적인 예방책략과 량질의 구조치료력량을 총괄한 것과 관련된다. 중의약도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기저질환, 고령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미크론변이주에 감염되면 여전히 일정한 비중의 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63
  • 록색 혜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2월 2일 근지점에 도달해 가장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경천문관 전문가 구문(寇文)은 C/2022 E3(ZTF)로 번호가 매겨진 이 혜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올해 가장 밝은 혜성이지만 가장 밝아도 사람들이 육안으로 직접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측자는 리상적인 날씨조건...
  • 2023-01-31
  • “이건 엄마의 돈으로 바꿔온 것이지 너의 돈이 아니다”, “아직 어리니까 세배돈을 쓸 수 없다. 엄마가 대신 보관해주겠다”… 음력설휴가가 끝났다. 적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세배돈을 받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보관’해도 괜찮을가? 북경시 해전구법원 법관은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한테 있다고 지적했다.우리...
  • 2023-01-31
  •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변이주에 감염된 후 자신이 '멍청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어떤 네티즌은 걸핏하면 대뇌반응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멍청해진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북경대학 제6병원 원장 륙림 원사는 우리가 보통 롱담으로 말하는 이런 ‘뇌스모그(脑雾)’현상은 일종의 인지기능의 손상이라고 표시했...
  • 2023-01-31
  • (국판발[2022]7호)과 (인사부발[2022]7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기본양로금을 받은 년령에 도달하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혹은 출국(경)하여 장척하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부합되면 개인양로금을 인출할 수 있다. 개인양로금은 납부기한의 규정이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 2023-01-31
  • 양력설 음력설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할가 2월,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양력설, 음력설 휴가기간 일자리를 지킨 친구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야 한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로동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양력설 련휴:■ 근무단위가 법정휴가일, 즉 2023년 1월 1...
  • 2023-01-31
  • 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현재 각지에서 2023년 양로보험대우 자격인증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례년과 마찬가지로 보험참가인원은 지난번 인증후 12개 자연월 이내에 임의로 인증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기도(亓涛)는 로인은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
  • 2023-01-31
  • 최근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새로운 (새로운 으로 략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은 쌍방 또는 일방이 사천성 호적 인구 및 사천성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천성 ‘거주증’을 소지한 비사천성 호적 인구에 적용된다.출산신고란 부부 쌍방(공민)의 기본정보(호적정보, 주거정보, 혼...
  • 2023-01-31
  • 국가이민관리국 정책법규사 사장 림용승은의 소개에 따르면 1월 28일, 국가이민관리국은 설련휴 전국 출입국 상황을 대외에 공포했고 출입국자수는 지난해 설련휴에 비해 120.5% 증가했다고 한다.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설련휴기간 전국이민관리기구는 연인원 287.7만명의 출입국자를 검사했다. 그중 입국자수는 연인원 14...
  • 2023-01-31
  • 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가?‘양성’이 나타나지 않은 데는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어떤 사람들은 방역조치를 특별히 잘하여 감염되지 않았을 수 있다.·어떤 사람들은 면역기능이 좋아 백신을 맞은 후 산생된 보호성 항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처해있어 쉽게 감염되지...
  • 2023-01-30
  • 질문: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에 참가한 종업원도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는가?답변: (국판발[2022] 7호)과 (인사부발[2022] 7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관사업단위기본양로보험 포함) 혹은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모두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2023-01-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