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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인터넷사기방지법 실시! 이 3개 수자에 주목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일 14시39분    조회: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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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신인터넷사기방지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이 법률중 어떤 수자들에 주목해야 할가?

15일 이내 구류, 1-10배 벌금

제38조항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에 도움을 제공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원이 안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는다.

5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

제39조항

전신업무 경영자가 법률규정을 어기고 이하 한가지 정형에 해당될 경우 관련 주관부문은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고 엄중하지 않을 경우 경고, 통고비평 혹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내린다. 엄중할 경우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고 해당 주관부문은 업무중단, 휴업정돈을 명령하고 업무허가증 혹은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직접적 책임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내려진다.

1.국가 관련 규정에 적힌 전신인터넷사기방지 내부통제기제를 락착하지 않은 경우

2.전화카드, 사물간인터넷카드 실명제등록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3.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 검측식별, 검측예비경보와 관련 업무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4.사물간인터넷카드 사용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사물인터넷카드 개통기능, 사용정경과 적합한 설비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

5.번호수정 전화, 가짜호출 혹은 해당 기능이 있는 불법설비에 대해 검측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3년안에 출국금지

제36조항

전신인터넷사기활동 엄중지역에 갔다온 인원, 출국활동이 중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에 련루된 혐의가 있는 인원에 대해 이민관리기구은 출국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전신인터넷사기활동에 종사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사회구역 시급 이상 공안기관은 범죄상황과 예방재범죄 수요에 따라 처벌이 끝난 날부터 시작해 6개월에서 3년안에 출국을 금지하고 이민관리기구에 통지해 집행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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