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위탁보육 종사일군 직업행위준칙(시행)>(이하 <행위준칙>이라고 략칭)을 발표했는데 총 10조로 구성되였다. <행위준칙>에서는 위탁보육 종사일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위탁보육봉사를 전개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손상을 끼치는 불량한 문화를 전파해서는 안되며 영유아를 홀시,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강조했다.
<행위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위탁보욕 종사일군이 성실신용자률을 준수하고 영유아 및 그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며 위탁보육봉사 표준과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영유아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부모자원을 리용하여 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언급할 만한 것은 <행위준칙>에서 가정과 위탁보육기구의 공동육성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행위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위탁보육 종사일군은 영유아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고 경상적인 량호한 소통을 유지하며 과학적 육아리념을 전파하고 가정돌봄지도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성장발육테스트 등을 람용해 부모의 초조감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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