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무원 부녀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도시 아동 친화형 공간 건설도칙(시행)>(이하 <도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도칙>은 공익 보편혜택을 원칙으로 ‘1메터 높이’ 시각, 교육과 오락 통합 내포, 환경보호 기준을 견지하고 어린이 친화형 공간 건설을 추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안하고 포용적인 도시 공공공간, 시설, 환경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도칙>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5분 보행출행범위와 련결시켜 어린이 친화형 거리공간을 구축하고 영유아와 학령전 어린이들의 일상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시설, 놀이공원과 보행로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탁아서비스시설은 탁아유아수당 건축면적이 9평방메터 이상, 유치원 건축면적이 2200평방메터 이상에 달해야 하며 사회구역은 놀이공원, 소형공원 등 어린이 오락장소를 증설하고 놀이시설 및 간병인 휴계시설을 배치하며 신축 주거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면적은 100평방메터 이상에 달해야 한다.
<도칙>은 또 어린이 리용빈도가 높은 교육, 의료, 보건, 어린이 복지, 도서열람, 전시, 예술공연, 체육 등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아동화 개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유치원은 적령기 아동에게 충분한 놀이활동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적령기 아동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환경 친화적인 활동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경질바닥을 줄이고 잔디, 모래, 진흙, 경사지 등 다재질의 바닥을 증설해야 한다. 의료 및 보건시설에는 어린이 의료검사 및 기타 특수창구를 설치하고 어린이의 행동척도에 맞는 충돌방지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