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6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상무부, 공안부, 세관총서는 중고차 수출업무 지역 범위를 진일보 확대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료녕성, 복건성, 하남성, 사천성, 하북성(석가장시), 내몽골자치구(훅호트시), 길림성(훈춘시), 흑룡강성(할빈시), 강소성(소주시), 절강성(온주시), 산동성(위방시), 귀주성(귀양시), 운남성(곤명시), 신장위글자치구(붜얼타라몽골자치주)를 새로 추가하여 중고차 수출업무를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지는 중고차 수출업무를 전개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기업접근기준을 제정하고 선정절차를 표준화하며 차량공급원 통합능력, 해외마케팅경로, 애프터서비스 보장능력 등 종합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중고차 수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중고차 수출 정보화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과정 추적가능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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