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길림성 천교령림업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이 관할구내에서 재차 야생동북범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나타났는데 천교령림업국 동물보호일군의 감정을 거쳐 이번에 발견한 동북범의 족적은 성체 수컷 야생동북범이 남긴 것으로 확인되였다.
12월 4일, 당직을 서던 파출소 경찰은 관할구 북성자촌 촌민 왕모로부터 자신이 도급맡은 삼림개구리 양식도랑에서 야생동북범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반영을 받고 즉시 이를 주관지도자에게 보고한 후 천교령림업국 동물보호부문과 련락했다.
촌민의 인솔하에 경찰들은 현장에 가서 족적을 촬영하고 현장을 보호했으며 사진과 영상을 천교령림업국 동물보호일군에게 전송했다. 자세한 연구판단을 거쳐 동물보호부문과 삼림공안은 6일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펼쳐 족적, 보폭을 측정했는데 동물보호일군 초림왕은 이 족적은 성체 수컷 야생동북범이 남긴 것이라고 초보적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동물보호일군과 련합하여 부근의 구역에서 덫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야생동북범의 천교령림구에서의 안전을 유력하게 보장했다.
사람과 호랑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즉시 삼림, 경찰, 진(林警镇) ‘사람과 동물 충돌’예방 련합기제를 즉시 가동하고 위챗, 방송 등 방식으로 동북범이 가능하게 들어갔을 구역에 대해 조기경보정보를 발표했으며 입산 주요도로구에 ‘호랑이출몰’ 표식과 ‘입산금지’ 경시판을 증설했다. 뒤이어 동물호보일군과 경찰들은 관할구 주민들에게 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선전하고 부근의 촌위위원회, 림장과 고지서를 체결하여 대중들이 최근 단독으로 산에 들어가는 행동을 삼가하여 사람과 호랑이가 마주쳐 야생동북범에 의해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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