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더이상 타지역 류동인원에 대해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더이상 착지검사를 전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중국철도’가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협조기제 예방통제정책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표를 구매하고 승차 및 역을 출입할 때 48시간 핵산검사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각항 북경출입 예방통제조치 조정시간은 별도로 통지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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