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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객운수, 택시 등 지역간 출행 건강코드 스캔하지 않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9일 08시42분    조회: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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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교통운수사업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락찰할데 관한 교통운수부의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가 정식으로 발부되였다. <통지>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교통운수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핵산검사 및 확인 조치를 최적화한다. 도로 및 수로 려객, 뻐스, 택시(인터넷예약차량)를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승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및 건강코드를 확인하지 않으며 지역 련합예방통제기제에 협조하여 착지검사를 취소한다.

둘째는 운수서비스의 질서를 보장한다. 비고위험구역은 인원류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업무, 생산 또는 영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실행해야 하며 비고위험구역의 려객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현지 련합예방통제기제의 지도하에 고위험지역의 비상출행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는 교통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도로, 항로 및 갑문 방역검사소를 철수하고 차량 및 선박의 통행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전염병예방통제를 리유로 고속도로휴계소, 항구 및 부두, 철도역, 공항 및 우편배달센터를 허가없이 페쇄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및 항로, 수문을 허가없이 차단하거나 페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는 종사자 방호를 강화한다. 교통물류 일선 종사자를 ‘화이트리스트'관리에 포함시키고 개인방호, 백신접종 및 건강모니터링을 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방역사업의 수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타 종업원은 원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는 정상적인 생산, 작업 질서를 유지한다. 각 관련 단위는 관련 부문과 함께 중점려객 및 화물중추, 간선도로, 간선항로, 통항건물, 도로(수상)휴계소 및 관리단위와 항만기업, 운수기업 등을 감독하고 지도하여 종사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응급대비책을 최적화하고 보완하며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대응조치를 개선하여 업무가 혼란스럽지 않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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