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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련화청역 등 약품가격 인상에 대해 검사 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11일 14시50분    조회: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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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화청역 등 일부 인기 약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불법 경영자들이 기회를 타서 가격을 인상하고 투기하는 상황에 대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여러 전자상거래 플래르홈에서 9월 이래 련화청역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성(省)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을 조직해 상품의 구입 장부를 확인 검사했다. 투기로 가격을 인상한 혐의가 초보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약국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성의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넘겨 립안하고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질서에 관한 주의경고서》를 발표하여 전염병 관련 물자의 생산경영자에 대해 ‘9가지 금지’ 경계선을 그었다. 생산경영자는 성실, 신용과 공정, 합리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가격명찰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투기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되고 가격 사기하거나 결탁해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되며 가격 차별, 허위 선전, 모조, 혼동, 상업 비방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주의경고서’는 광범한 생산경영자들에게 자체조사와 정돈개선의 요구를 제기했고 사회 각계에서 법규위반 단서를 적발하도록 격려하여 사회공동관리를 추진하였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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