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 ‘12388’ 통일 제보전화가 2008년 6월 26일 정식 개통된 이래 당조직, 당원과 감찰 대상자의 당규률 위반 및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고발, 고소 혹은 당풍 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 방면의 의견, 건의를 수리해왔다.
2019년 3월, 연변조선족자치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12388’ 전화제보 접수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여 ‘8시간내•근무시간내 사업일군 수신, 8시간 외 음성응답’ 방식을 통해 24시간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본급 및 소속 각 현(시) 당원간부의 규률 위반과 위법 래신래방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2019년에 ‘12388’ 제보전화가 갓 설치됐을 당시에는 고정전화 1대에 수신원 1명 뿐이였다. 최근 3년간 지속적인 확충과 보완을 거쳐 현재 수신원 4명과 2대의 고정전화로 증가되였다. 4명의 사업일군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2대의 고정전화가 동시에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명절과 휴일에는 1개의 인공봉사를 리용할 수 있게 하여 하루 평균 접속률이 95% 이상에 달한다.
‘12388’ 제보전화 개통 이래 접수된 대중들의 반영이 비교적 많은 적발, 고발 류형의 문제는 주로 규정을 어긴 결혼식과 생일잔치 진행, 관용차 개인 사용,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등 방면이 포함됐는데 실효성이 비교적 강했다.이외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래신래방에 대해서는 제1시간에 관련 부문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제때에 처리하도록 독촉하여 ‘12388’ 전화의 적시적이고도 편리한 특점을 충분히 구현했음은 물론, 이는 또 비교적 좋은 경시, 교육 역할을 해왔다.
또한 ‘12388’ 제보전화가 개통된 4년여 동안 루적 제보전화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만 300여건, 업무 고봉기에는 대중들의 수신을 50여차례 접수하고 처리하기도 했다. 제보전화로 반영된 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자문과 비 적발•고소 류형의 문제를 위주로 한다. 한편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수리 범위, 처리 절차에 대해 대부분 대중들이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문제를 반영했을 때 제보 사항이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수리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등 상황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전화수신원의 업무능력과 관련 법률법규의 파악과 응용 숙련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구를 요한다.
이에 연변조선족자치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2022년을 ‘12388 규범화 제고의 해’로 정하고 이후 전체 전화수신인원을 조직해 집체 학습과 연구토론을 80여차 전개했다. 이와 동시에 ‘12345’ 정무편민열선전화 업무 책임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했으며 발음 기교, 심리조절, 서술 규범, 응급처리 등 방면으로부터 전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여 전화수신원의 자질과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다.
나아가 대오의 일상관리에 중시를 돌리고 사업규률을 엄명히 하였으며 사업작풍을 엄하게 틀어쥠과 아울러 래신래방사무실 분관 책임자는 매주 비정기적으로 사업일군들의 수신 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처리하여 대오의 규범화, 전문화, 정규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중의 만족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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