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2개 부문은 <학과류 둔갑 및 변이 양성 방비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3년 6월까지 각지의 둔갑 및 변이 양성 문제에 대한 예방메커니즘, 발견메커니즘, 조사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둔갑 및 변이 양성 형세가 비교절 잘 통제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6월까지 둔갑 및 변이 양성을 완전히 없애 ‘2가지 부담 감소’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강력히 보장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 호텔, 카페 및 기타 장소에 은닉하여 불법양성을 전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택을 무자격 기구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교외양성을 전개하게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건물장에게 의탁하여 격자순시를 전개하여 하며 상업용 건물 및 임대 주택에서 불법양성을 전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채용 홈페이지, 과외사이트에 ‘1대1', ‘크라우드펀딩 사교육', ‘가정교사' 등 교외양성 채용 수요 정보를 발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소학생(유치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양성 광고를 발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서비스기업이 교외양성을 가정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입주식 가정교사'를 추천소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직 교사가 교외양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것이 발견되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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