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가능
일전, 길림성민정청은 “길림성 내지 주민 결혼등록 ‘성내 통일 접수 처리’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전 성에서 성내 주민 결혼등록 ‘성내 통일 접수 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남녀 일방 혹은 쌍방의 상주호구 소재지가 길림성에 있는 내지 주민은 상주호구 소재지 혹은 성내 경상적 거주지의 혼인등록기관에서 혼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대 주둔지, 입대 전 상주호구 소재지 혹은 다른 한쪽의 상주호구 소재지가 길림성에 있는 현역군인은 현역군인의 부대 주둔지, 입대 전 상주호구 소재지 혹은 다른 한쪽의 상주호구 소재지, 성내 경상적 거주지의 혼인등록기관에서 혼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성내 한쪽의 경상적 거주지에서 결혼등록을 신청하려면 <혼인등록조례> 제5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증서를 제출하는외에 한쪽 당사자의 경상적 거주지의 유효거주증을 제출해야 하고 거주증 발급지의 혼인등록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내 주민이 결혼등록증을 보충 발급받으려면 여전히 <혼인등록사업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성내 통일 접수 처리’를 잠시 실행하지 않는다.
성민정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성민정청에서는 국무원, 민정부의 후속적인 관련 요구 및 사업추진 정황에 근거하여 실시내용을 제때에 조절하게 된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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