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공업정보화부,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은 최근 <이동스마트말단 응용어플 사전설정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통고>를 인쇄발부했다. 통고는 모바일스마트단말기 사전설정 행위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용자 우선, 안전편리, 최소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누가 사전에 설치하면 누가 책임지는 요구에 따라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리행하고 사용자의 알 권리, 선택권리를 존중하며 사용자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산기업은 모바일스마트단말중 기본기능 어플을 제외한 사전설치 어플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삭제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023년 1월1일부터 이 규정은 집행된다.
공업정보화부 통신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통고는 사전설치 어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고 모바일스마트단말의 사전설정 어플의 삭제여부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진행했으며 생산기업에서 상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판매경로에서 불법초기화, 어플 다운 등을 피면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표시했다. 기존의 규정을 토대로 최소필요원칙에 따라 사용자 단말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삭제할 수 없는 어플의 범위를 최대한 압축해 사용자의 알 권리과 선택권를 수호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동스마트단말의 사전설치 어플 관리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생산기업에서 통고의 각항 요구를 제때에 착지하며 관련 표준과 규범을 동시에 수정하고 어플 전체 사슬 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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