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필독! 아동 해열제에 관한 10개 열점 문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2일 20시25분    조회:408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해열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가? 언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가? 두가지 해열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가? 아동 해열제에 관해 부모가 주목하는 10대 열점문제에 대한 전문가 해답을 확인해보자.

문제1: 해열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현재 추천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열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对乙酰氨基酚)과 이부프로펜(布洛芬) 두가지 밖에 없다.

2~6개월 아세트아미노펜

≥6개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모두 가능

문제2: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두가지 모두 에폭시효소(环氧酶)를 억제하고 프로스타글란딘(前列腺素) 생성을 감소시켜 해열효과를 나타내는바 해열효과가 비슷하며 적절하게 투여하면 불량반응이 모두 적어 둘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문제3: 두가지 해열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두가지 약물을 함꼐 혹은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 잘못된 용량 또는 투여간격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 과다복용 또는 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4: 언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일 수 있는가?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니라 증상으로서 본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독감바이러스, 보통바이러스, 세균, 병원체 등 감염으로 인한 것이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주요하게 발열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는 것이지 단순하게 체온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개월 이상 아동의 겨드랑이 체온이 38.2℃ 이상 혹은 뚜렷한 불편함이 있을 때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질병 급성기에 해열제를 복용했을 때 체온이 내려오지 않거나 4~6시간후에 재차 발열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현상이다. 만약 아이의 정신반응이 괜찮다면 많이 관찰하고 물리적 체온조절을 취하며 4-6시간의 간격을 두고 해열제를 복용해야 한다.

질문5: 해열제와 해열제가 포함된 복방감기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가?

동시사용을 피해야 한다. 복방감기약에는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였기에 해열제와 동시에 복용하면 해열성분이 중복적으로 사용되여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간과 신장 기능손상 등 부작용이 있다. 복방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伪麻黄碱), 덱스트린(右美沙芬), 클로르페니라민(氯苯那敏), 아만타딘(金刚烷胺) 등 성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질문6: 아동이 성인 이부프로펜을 먹어도 되는가?

12세 이하 아동은 각종 서방성 알약(缓释片), 서방성 캡슐 등을 포함한 성인 해열제를 먹을 수 없다.

질문7: 경구용 해열제를 토한 후 보충해도 되는가?

약물 섭취시간, 약물제형, 질병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복용 직후 구토를 하고 구토물에 약물이 보이면 보충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복용시간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복용한 후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질문8: 아이가 잠들었을 때 깨워서 약을 먹여야 하는가?

만약 아이가 울다가 힘들게 잠이 들었을 경우 손과 발이 따뜻하고 몸에 땀이 난다면 아이의 체온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에 깨워서 약을 먹일 필요가 없고 적게 입히고 적게 덮어주며 실내 온도를 낮추고 체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이미 오래동안 잠들어있는 경우 손과 발이 차거나 열성 경련병력이 있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면 해열제를 먹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질문9: 경구용 해열제와 해열좌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구용 해열제와 해열주제에 함유된 해열성분은 같으므로 구복할 수 있으면 구복하고 구복하기 어려운 경우 해열좌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질문10: 해열제 복용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사용전 포장정보를 확인하고 체중 및 체형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야 하며 투여전에 충분히 흔들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8일 국무원 판공청은 2023년 부분적 휴가일 배치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23년 양력설,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과 국경절 구체적 휴가배치는 다음과 같다. 양력설: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총 3일간 휴식.음력설: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휴식. 1월 28일(토...
  • 2022-12-09
  • 8일 (이하 로 략칭)가 정식으로 발부되였다. 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교통운수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핵산검사 및 확인 조치를 최적화한다. 도로 및 수로 려객, 뻐스, 택시(인터넷예약차량)를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승객에 대...
  • 2022-12-09
  • 공안부 교통운수관리국 위챗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2022년 11월말까지 전국 동력엔진차량 운전자수는 5억명을 초과했는데 그중 자동차 운전자수는 4.64억명에 달하며 동력엔진차량 보유량은 4.15억대에 달하는데 그중 자동차 보유량은 3.18억대라고 한다. 새 중국 창건후 2003년까지 전국 운전자수가 1억명에 이르는 데 5...
  • 2022-12-09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가일층 전염병예방통제를 최적화하여 락착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더이상 타지역으로 류동하는 인원의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착지검사도 전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지가 발부된 후 동정려행플랫폼(同程旅行平台)의 대교통 종합검색량은 빠르게 상승했고...
  • 2022-12-08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를 발표하여 의료기구 진료절차를 상응하게 조절하고 검사요구와 의료기구 진료구역분포를 최적화하며 의료자원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진료질서의 안전과 질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외래진찰실과 발열외래진찰실 진료절차 최적화 해야· 각 의료기구...
  • 2022-12-08
  • 자가항원검사 양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음을 의미할가? 근일 항원검사가 다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북경우안병원 호흡감염과 주임의사 리동증은 12월 4일 이와 관련해 응답했다. 자가항원검사 양성은 신종코로나페염에 걸렸음을 의미할가?꼭 그렇지는 않아 리동증은 기자에게 현재 치료방안으...
  • 2022-12-08
  • 이부프로펜(布洛芬)은 해열제로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1회 복용 간격은 6시간, 1일 4회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는 동안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다른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용법 및 용량에 주의해야 한다. 의사들은 일부 중성약류의 감기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对乙酰氨基酚)이 포함되여...
  • 2022-12-08
  • 교통운수부는 7일 (이하 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은 지역간 출행인원 핵산검사 음성증명, 건강코드와 ‘착지검사’를 취소하고 도로려객운수 승객정보등록요구를 취소했다. 련일 전국 각지는 전염병예방통제 최적화 조정조치를 발부했는데 이는 핵산검사, 병원진료와 약품구매, 공공교통도구 탑승, 공공장소 진입 등 여러 ...
  • 2022-12-08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를 발표했다. 에서는 더이상 타지역 류동인원에 대해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더이상 착지검사를 전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기했다.‘중국철도’가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협조기제 예방통제정책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표를 구매하...
  • 2022-12-0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