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저녁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개명한다고 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정식 개명은 뭘 의미하는가?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호 공고를 발표하여 <전염병예방치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의 병원채, 류행병학, 림상특징 등 특점의 인식에 기초해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거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법정 전염병 을류관리에 포함시켜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북경대학 의학인문학원 의학륜리법률계 교수 왕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아주 큰 특점중 하나가 바로 불확정성과 미지성이다. 현재 불확정적인 전염병에 대해 그것을 갑, 을, 병 어떤 종류로 귀납해야 할지 확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법률제도를 설치해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전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3년간 우리는 하나의 창구기를 쟁취하여 높은 사망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3년후의 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갑류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해제하는 데 대해 강소성위생법학회 부회장 호효상은 구체적인 조치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치료법> 제39조에 근거하면 갑류전염병에 대해 의료기구는 발견했을 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1. 환자, 병원체 휴대자에 대해 격리치료를 하고 격리기간은 의학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2.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전 지정된 장소에서 단독으로 격리치료를 한다.
3. 의료기구내 환자, 병원체 휴대자,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관찰과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격리치료 혹은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격리치료를 리탈할 경우 공안기관이 의료기구에 협조하여 강제격리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을류 혹은 병류에 대해 의료기구는 을류 혹은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근거하여 필요한 치료와 전파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갑류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해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개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효상은 개명은 ‘페염’을 약화시켰는데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주요하게 상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이지 하호흡기관에 대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된 후 감기와 더 비슷하므로 “’갑류관리’를 ‘을류관리’로 개변시켜 림상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더욱 충분한 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공고는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전염병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효상은 “이는 관리통제조치의 가일층 완화를 의미하는바 출경, 려행, 왕래 및 저온류통물품의 원활한 물류에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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