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을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총체적 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조치:의료자원 준비와 등급분류 구조에 관하여주원 침대와 중증침대 준비를 중점적으로 잘 해야 한다.
발열진료 설치를 가일층 강화하고 2급 이상 병원 발열진료는 ‘될수록 모두 설치하고 모두 개방해야 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방창병원은 아(준)지정병원으로 개조한다.
엄중한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경증 감염자는 재택 자가돌봄을 실시한다.
일반형 감염자, 고령에 엄중한 기저질병이 있지만 병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감염자는 아지정병원에서 치료한다.
페염을 주요표현으로 하는 중증, 위중증 및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에서 집중치료를 한다.
기저질병을 위주로 하는 중증, 위중증 감염자와 기저질병이 기층의료위생기구, 아지정병원의 구조능력을 초과한 경우 3급 병원에서 치료한다.
핵산검사에 관하여검사책략을 ‘의향이 있는 사람만 검사’로 바뀌고 전원핵산검사를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
의료기구에서 치료중인 발열과 호흡도 감염증상이 있는 응급환자, 중증 고위험이 있는 주원환자, 증상이 있는 의료진에 대해 항원 혹은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전염병 류행기간에 양로기구, 사회복리기구 등 취약군체가 집거된 장소 근무인원과 간호를 받는 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항원 혹은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사회구역 65세 및 이상 로인, 장기 혈액투석 환자, 엄중한 당뇨질병이 있는 환자 등 중증 고위험의 사회구역 주민, 3세 이하 영유아들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항원검사를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혹은 사회구역에 설치된 편민 핵산검사역으로 가서 핵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외래인원이 취약군체가 집거한 장소에 진입할 때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검사하고 현장에서 항원검사를 진행한다.
사회구역에 충족한 편민핵산검사역을 보류하여 주민들이 ‘검사의향이 있으면 다 검사받을 수 있는’ 수요를 보장한다.
약방, 약품온라인매 전자상가 등의 핵산시제 충족한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에 관하여국내외 바이러스 변이상황을 계속하여 통태적으로 추적하고 바이러스 전파력, 병원성, 면역도피능력 등 특점의 변화를 평가한다.
사회구역 군체의 감염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중점기구 전염병 폭발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염병 규모, 범위, 강도와 바이러스 변이상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전염병 발전추세를 연구판단한다.
법에 따라 집거성 활동과 인원 류동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의 고봉기를 억제한다.
백신접종에 관하여백신 강화시제 접종 보급률, 특히 로인군체 접종률을 다그쳐 향상시킨다.
감염 고위험군체, 60세 이상 로인군체, 비교적 엄중한 기저질병이 있는 군체와 면역력이 저하한 군체는 첫번째 강화면역을 접종한지 6개월이 지나면 두번째 강화면역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조건부 출시되거나 또는 긴급사용이 승인된 13가지 백신은 모두 두번째 강화면역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새로 추가된 긴급사용 4가지 백신도 포함된다. 순차적 강화면역을 우선 추천하고 혹은 오미크론독주를 함유했거나 오미크론독주에 량호한 교차면역이 있는 백신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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