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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 1월 8일부터 중국 공민의 보통려권 접수심사 질서 있게 회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8일 11시48분    조회: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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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효률적으로 총괄하고 전염병예방통제 새 단계, 새 형세, 새 요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고 중외인원 교류왕래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이민관리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이민관리정책조치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중국 공민의 출국려행, 친적방문을 위한 보통려권 신청 및 접수 심사를 질서 있게 회복하고 내지 주민의 려행 및 상무 향항비자취급을 회복한다.

2. 외국인의 보통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과 체류증명서 발급, 연장, 갱신 재발급 및 거류(居留)증명서 발급,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의 접수심사를 회복한다. 신청자가 확실히 긴급수요가 있는 경우 긴급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통상구 비자발급을 회복하고 24/72/144시간 입경 비자면제정책 집행을 회복하며 법에 따라 림시입경허가를 발급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통행증 발급을 회복하고 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 발급을 회복한다.

5. 륙로통상구(통관) 려객운수 통관을 점차 회복하고 륙로통상구, 변민통로 려객, 변민출입경을 질서 있게 회복한다. 변민통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통을 회복하고 법에 따라 출입경 변방검사를 실시한다.

6. 향항, 오문 통상구 변방검사 쾌속통로를 회복하고 내지주민 왕래 향항오문통행증, 향항오문주민 래왕 내지통행증 등을 소지한, 조건이 부합되는 출입경인원은 변방검사 쾌속통로를 거쳐 통관할 수 있다.

7. 해상운수통상구의 려객운수통관을 점차 회복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해상운수통상구가 려객운수선의 려객 출입경을 회복하는 것을 허가하며 국제 크루즈 려객의 출입경을 시범적으로 회복하고 법에 따라 승선, 정박 증명을 발급하며 입경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적 선원들에 대해 법에 따라 림시입경허가를 발급한다. ‘불상륙, 불승선, 불정박(不登陆、不登轮、不搭靠)’ 관리조치를 취소한다.

8. 공항통상구의 중점 화물운수항공편 ‘록색통로’, 륙로통상구와 변경검사소의 중점물자차량 ‘쾌속통로’, 수상운수통상구의 ‘변방검사승선코드’ 온라인 자동취급 등 편리조치를 계속하여 실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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