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후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배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검역전염병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은 후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3년 1월 8일부터 입경인원 전원 핵산검사를 취소하고 모든 입경인원은 해관 입경전 48시간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결과를 신고하면 된다. 해관은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통상구 상규적 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입경인원에 대해 사회면에 진입시키고 건강신고가 이상이거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입경인원에 대해서는 배제조사정황에 근거하여 분류처리를 실시한다.
2. 관련 성(자치구)는 절차에 따라 변경통상구의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화물통과, 려객운수를 회복한다.
3. 2023년 1월 8일부터 모든 수입 저온류통식품과 비저온류통물품의 통상구 고리에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핵산검사 등 조치를 취소한다.
해관총서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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