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길고양이와 유기견 관련 분쟁 사건을 판결했다.
원고 리모에 따르면, 리모는 장모와 같은 구식아파트 단원에 살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장모는 지속적으로 떠돌이 고양이와 개를 집으로 데려와 길렀는데 가장 많을 때는 10여마리의 고양이와 개를 키웠다. 그런데 제때에 분뇨를 치우지 않아 단원 복도의 위생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기, 바퀴벌레, 벼룩이 대량으로 번식하여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소음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였다. 쌍방은 여러차례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하여 방해 분쟁 배제를 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모가 장모에게 애완동물을 전출하고 쓰레기를 제거하며 충해를 멸균소독해 실내와 복도를 청결하게 유지해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리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장모에게 애완동물을 전출하고 충해를 제거하며 실내와 복도를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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