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국무원 비준으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3년에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국내외 두개 시장의 두가지 자원 연동 효과를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중국은 1020항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최혜국 세율이란 중국이 대다수 국가 또는 지역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관세세율을 말하며 수입 잠정세율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수출입 화물에 일정 기한동안 실시하는 관세세율이며 보통 최혜국 세율보다 낮고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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