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4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4
  • 북경 2월 16일발 신화통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각각 2023년 3월 5일과 3월 4일 북경에서 개막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과 전국정협 판공청은 오늘 중외기자들이 취재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선포했다. 회의는 계속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신으로 국내외...
  • 2023-02-16
  • 건조한 봄철 눈이 뻑뻑해진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수 있다. 이 때 절대 손으로 눈을 반복적으로 비비지 말아야 한다!의사는 이 몇가지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것을 건의했다.① 항알레르기 안과용 액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찬 수건으로 랭찜질을 할 수 있는데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③ 인공눈물로...
  • 2023-02-16
  • 저녁 9시를 초과하면 숙제를 중단한다. 채 완성하지 못한 숙제는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강소 상주의 한 소학교에서 제출한 숙제 ‘9시 서킷브레이커’가 큰 열의를 불러일으켰다.한 소학교, 9시를 초과하면 숙제 중단 선포 보도에 따르면 상주시 박애호학교는 최근 통지를 발부해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시간(10시간 수...
  • 2023-02-16
  • 에어프라이어(空气炸锅)는 새로운 주방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잘못 사용하면 진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최근 자신의 집에 있던 에어프라이어에 불이 붙었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에어프라이어의 작동원리에어프라이어는 사실상 ‘선풍기가 달린’ 오븐이...
  • 2023-02-16
  • 틱톡이 배달을 시작한 후 텐센트도 이에 합류한다? 최근 네티즌들은 위챗 ‘발견(发现)’에서 ‘매장배달(门店快送)’이라는 새로운 선택항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개방류에는 음식, 차음료, 신선식품과 백확점이 포함되여 있다.매체 보도에 따르면 위챗은 심천과 광주 두곳에서 미니앱 배달서비스를 테스트중이고 새 ...
  • 2023-02-16
  • 2월 15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최신 상황을 공포했다. 전국 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사망사례는 2월 13일에 9건으로 하락하여 최고치에 비해 99.8% 감소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본토사례 바이러스 변이검측상황총체적 상황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
  • 2023-02-16
  • 2022년도 개인소득세 환급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바 2월 16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16일부터 개인소득세 환급 사전예약 가능2022년도 개인소득세 환급시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소득세는 재차 ‘많은 부분은 환불하고 적은 부분은 보충한다’ 납세자가 만약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년도환...
  • 2023-02-16
  • 최근 길림성 퇴역군인사무청은 를 발부해 돈화적 항일영웅 대만령과 그 형제 대만춘, 대만주, 대만발, 아들 대극검,대극길, 대극지를 혁명렬사로 정식 추인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 2023-02-16
  • 비타민D 보충은 성인 당뇨병전증(고혈당증 및 저혈당증 환자들 가운데 존재하는 포도당대사장애를 의미하지만 제2형 당뇨병의 진단기준에는 미달)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 림상실험에 대한 회고평가에 의하면 고용량 비타민D 섭취는 당뇨병전증이 있는 성인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 2023-02-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