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3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4
  •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일부 아이들은 음성으로 회복했지만 신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체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일부 아이들은 방학에 야외운동이 부족해 단기간내에 고강도 운동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정상운동 회복은 5개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최소 7일 동안 유지되여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 2023-02-14
  • 2월 10일 는 운남성 60세 이상 로인의 동원강화시제COVID-19백신(CoronaVac-시노백)이 부동한 시간간격하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 면역후 4-5개월 이내에 불활성화 백신을 강화접종하면 로인의 백신유도면역이 더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2022년 11월 29일부터 우리...
  • 2023-02-14
  •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가 왔다. 어린이들은 노로바이러스에 취약하기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환경에서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노로바이러스란 무엇인가?노로바이러스는 노워크바이러스라고도 불리우며 인간 칼리시바이러스과...
  • 2023-02-14
  • 2월 1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권위부문 시작을 말하다’ 계렬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농촌사업령도소조판공실 주임, 농업농촌부 부장 당인건은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전염병예방통제와 농업농촌 발전을 총괄하고 다중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며 농업 기본틀을 안정시키고 3농 바닥짐을 다져 경제사회 전반을 안...
  • 2023-02-14
  • 교육부의 통일적 배치에 근거해 전염병영향을 받아 연기하여 진행되는 길림성 2022년 하반기 전국대학영어 4, 6급 필기시험이 2023년 3월 12일부터 진행되는데 오전에 4급을 치르고 오후에 6급을 치른다. 이번 시험은 더이상 등록을 조직하지 않는바 2022년 하반기 전국대학영어 4,6 급 필기시험에 이미 등록한 수험생들이...
  • 2023-02-14
  • 기자가 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최근 공청단 길림성위와 길림성 청년련합회가 발표한 에서 연길시인민검찰원 박태남 청년 검찰관이 ‘길림성 우수 청년’으로 선정됐다고 한다.박태남은 현재 연길시인민검찰원 제1검찰부 부주임으로 선후로 전국 조직폭력배소탕 특별투쟁 선진일꾼, 길림성 조직폭력배소탕 특...
  • 2023-02-14
  • 최근 토이기에서 두차례의 7.8급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 나라 광동에서도 두차례의 3급 이상 지진이 발생했는지 지구는 지진활약기에 돌입했을가? 광동성 비상관리청, 광동성지진국, 광동지진대의 권위 전문가가 최근 지진과 관련된 열점 의문점에 대해 해답했다.공황할 필요가 없어! 지구 ‘활약기’에 돌입하지 않아질문:...
  • 2023-02-14
  • 쇼핑을 즐기는 네티즌들은 주의해야 한다. 요즘 이런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채조(菜乌)’ 두 글자와 함께 전송되는 문자는 택배파손, 선물배송 등을 리유로 소비자가 위챗을 추가하고 전화를 하도록 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다.이에 ‘채조택배보관소(菜乌驿站)’는 중요통지를 발부했다(사진 참고).이...
  • 2023-02-14
  • 해외관광의 회복으로 인해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의 다음 출국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청명절, ‘5.1’련휴가 현재 자문량이 가장 높은 해외관광 기간이 되였으며 ‘5.1’련휴의 해외관광상품이 특히 인기가 많다. 정월대보름이 지난 후 광주의 오프라인 관광안내매장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현장문의가 쇄도하...
  • 2023-02-14
  • 기나긴 겨울방학을 지나 학생들이 끝내 개학을 맞이했다. 대학생친구들은 몇가지 흔한 ‘개학’ 사기함정들을 료해해야 하는데 인터넷경찰이 만든 을 보고 나면 많은 친구들은 아주 유용하다고 감탄할 것이다.아래에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료해해보자.1. ‘교정대출’을 거절해야친구들은 정확한 소비관념을 수립하고 식별...
  • 2023-02-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