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0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78
  • 1월 22일에 우리는 2023년 음력설을 맞이하게 된다. 천문과학보급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음력설은 21세기 100년중 두번째로 이른 설로 21세기의 가장 이른 설보다 하루 늦다고 한다. 음력설은 매년 음력 1월 1일이지만 양력에서 그 날자가 고정되지 않았다. 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 양정은 다음과...
  • 2023-01-10
  • 1월 9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 2023-01-10
  • 유연성 취업인원은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개체공상호, 용인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유연성 취업인원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성에서 규정한 개인...
  • 2023-01-10
  • 1월 10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 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한국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공민의 중국 방문, 상무, 관광, 의료, 입경 및 일반 개인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 2023-01-10
  • 정협 산동성 제13기 위원회 위원, 조선족 2명소수민족계박은녀(녀, 조선족)환경자원계홍정란(녀, 조선족)정협 천진시 제15기 위원회 위원, 조선족 3명중국민주촉진회 천진시위원회김향화(녀, 조선족)중국농공민주당 천진시위원회조금석(조선족)소수민족계심재관(조선족)내몽골자치구 제14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조선족 1명...
  • 2023-01-10
  • 1월 7일, 40일간의 2023년 음력설운수가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목전 렬차표 예매정황으로부터 볼 때 올해 음력설운수 려객흐름 고봉발송량은 2019년 전염병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출행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기차에 갖고 올라갈 수 없는지, 개인 건강보호는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래에...
  • 2023-01-10
  • 음력설이 곧 다가오고 있다. 산동 유방 전지 수공예자 마서하와 마서매 두 자매는 모양이 제각기 다른 100마리의 살아 숨쉬는 듯한 토끼 전지작품을 만들어냈다.료해에 따르면 두 자매는 대량의 자료를 검색하면서 령감을 얻었으며 전통 비물질문화유산 기술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배경 패턴과 풍부한 길상 부호를 배합시켰...
  • 2023-01-10
  • 귀향전 어떤 방호용품들을 준비해야 할가? 어떤 부류 사람들은 먼거리출행이 적합하지 않을가? 귀향길에서 자가용 운전, 비행기와 기차 대기시 어떤 방호요점이 있을가? 집에 도착한 후 친구와 친척을 방문할 때 어떤 점에 류의해야 할가? 귀향전과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20가지 방호요점을 알아보자!귀향전1.방호용품 준...
  • 2023-01-10
  • “현재 ‘작은 지역’의 전염병전파는 대도시 만큼 빠르게 퍼지지는 않지만 전파시간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 음력설에 귀향인원들이 몰리면서 현지에서 한차례 류입성 고봉기가 나타날 수 있다.” 국가전염병의학센터 주임, 복단대학교 부속화산병원 감염과 주임 장문굉이 말했다.농업농촌부 농촌협력경제지도사 부사장 ...
  • 2023-01-10
  • 기자가 9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가 일전 인쇄발부되였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국비사범생 전문채용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편제공석(空编)접수 등 방법을 리용해 취업조건이 부합되는 국비 사범생의 편제와 일터를 우선 보장하고 모두 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락착하며 ‘편제가 있으면...
  • 2023-01-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