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3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4
  • 일전 교육부, 중앙군사위원회정치사업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678개 중소학교를 중소학교 국방교육시범학교로 인정한다고 공포했다.그중 새로 창건한 중소학교가 942개이고 새 표준조건에 따라 재심사하여 통과한 중소학교가 1723개이며 단렬계획으로 직접 인정한 군대자녀학교가 22개로서 소학교, 초중, 고중, 중등직업...
  • 2023-02-07
  •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1월 30일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선전사 부사장 미봉은 현재 전국 전염병상황은 낮은 류행수준에 진입했고 각지 전염병상황도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시했다.일부 네티즌들은 대규모 전염병상황이 지난 만큼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2023-02-07
  • 설련휴가 끝나고 전국 각지 대중소학교는 륙속 개학했다. 학교로 돌아간 후 학생들은 어떻게 개인방호를 진행해야 할가? 이에 관련해 중남대학교 상아3병원 호흡위중증 의학과 주임 맹첩을 취재했다.맹첩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은 합리한 학습과 휴식, 균형적인 영양보충,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신체상태를 보장할 ...
  • 2023-02-07
  •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항체 검사 통지를 발부했다.호남2월 3일, 호남성 질병예방통제중심 위챗공식계정은 신종코로나비이러스2019-nCoV 항체검사서비스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2월 7일부터 호남성 질병예방통제중심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항체검사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02-07
  • 2월 6일 오후,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은 2023년 전성 민생조치 관련 상황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 교육청, 민정청, 주택도시농촌건설청, 수리청, 의료보험국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료해에 따르면 관련 10가지 방면중 취업촉진방면에는 도시 신규취업, 농민공 합법적...
  • 2023-02-07
  • 일전에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는 2023년도 연변주 주택공적금 납입기수 및 비률책정 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했는데 주택공적금 납입기수 및 비률책정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제도적 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며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
  • 2023-02-07
  • 개인소득세의 년도 정산이 곧 시작된다.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2022년도 정산 처리 시기를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발표했다.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소득세앱, 자연인전자세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 상술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처리할...
  • 2023-02-07
  • 길림성동북호랑이원은 2023년 2월 8일(수요일)에 개원을 재개하며 영업시간은 9:00~16:00, 매표 마감시간은 14: 30이다.(공연 및 호랑이관람뻐스는 잠정 정지)자문전화: 0431-84554080, 84530001교통지침:[경전철] 경전철 3호선을 탑승하여 장영세기성 종점역에 도착한후 남쪽 방향으로 150메터.[뻐스] 68번, 102번, 335번...
  • 2023-02-07
  • 네티즌들은 우스개소리로‘명절마다 3근씩 찐다’고 말하는데 명절 후 다이어트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빨리걷기(健走)’가 좋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빨리걷기’법이란 무엇일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자. ‘빨리걷기’는 보통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와 경보 사이...
  • 2023-02-07
  • 최근 사법부, 민정부는 을 인쇄발부했다. 엄격한 평의선정절차를 거쳐 북경시 조양구 금잔향 동요촌 등 1136개 촌(사회구역)을 제9진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연변조선족자치주의 3개 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 2023-02-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