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34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4
  • 질문: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에 참가한 종업원도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는가?답변: (국판발[2022] 7호)과 (인사부발[2022] 7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관사업단위기본양로보험 포함) 혹은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모두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2023-01-30
  • 설기간 또 한차례 감염고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런 상황은 출현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이렇게 사라진 것일가?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류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단지 감염고봉이 이미 어느정도 집단면역을 형성했을 뿐이며 현재 낮은 수준의 류행으로 인해 모두가 ...
  • 2023-01-30
  • 은행보험감독통계행위 규범화가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조치는 은행과 보험업계 감독통계관리를 강화하고 감독통계행위를 표준화하며 감독통계의 품질과 효률성을 향상시킨다. 그중 감독통계업무의 중앙집권적 관리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독통계관리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은행보험기관의 중앙...
  • 2023-01-30
  • 음력설이후 구직고봉기를 맞이하면서 구직자가 륙속 늘고 있다. 최근 여러 곳의 공안기관에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방비를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료해하고 구인광고를 쉽게 믿지 말며 다음과 같은 ‘함정’을 밟지 말 것을 당부했다.입사하지도 않았는데 비용 내라고?—위법 혐의에...
  • 2023-01-30
  • 관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규범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관광객에게 보다 량질의 관광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부터 중국조선족민속원은 24시간 유료화를 실행하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통지한다.1. 입장권 가격기준(1) 입장권 가격: 1인당 30원이다.(2) 만 6세(제외) ~ 만18세(포함) 미성년자,...
  • 2023-01-30
  • 아래 7가지 행위 모든 기차 석별 탑승 제한당해1.철도역 차량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철도 안전을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 불량영향을 초래한 행위.2.동력분산식 렬차에서 흡연하거나 다른 렬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3.차표 암거래, 위조기차표를 만드는 행위4.우대신분증을 도용하고 위조되거나 무효한 우대신분증을...
  • 2023-01-30
  • 겨울방학을 맞아 일부 사람들이 부정경시대회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는 당부를 발부했다. 교육부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경시대회는 부정경시대회로 간주되고 이런 대회 결과는 중소학생 입학 의거로 될 수 없으며 고중대학입시 가산점으로도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관련 회사와 개인이 공식계정, 위챗그룹 등을 ...
  • 2023-01-30
  • 장백산관리위원회 관광문화체육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설련휴 7일간 장백산 루적 방문객은 연인원 27096명에 달해 전년 동기에 비해 318.34% 증가했고 전역 관광 루계 관광객접대수는 연인원 4.06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7.11% 증가했다고 한다. 설련휴 동안 관광수입은 0.37억원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 184....
  • 2023-01-30
  • 손톱에도 많은 건강신호가 숨겨져 있다는게 사실일가? 손톱의 어떤 변화가 질병의 위험을 알리는 것인가?1. 손톱이 얇고 부드러워질 경우손톱은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손톱이 얇고 부드러워 심지어 쉽게 찢어진다면 영양실조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건의: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새우를 많이 섭취하고 철, 칼륨, 아연 등과...
  • 2023-01-30
  • 최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특별심사절차에 따라 긴급심사비준을 실시하여 해남선성약업유한공사가 신청한 1종 혁신의약품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先诺特韦片/利托那韦片)조합포장, 상해왕실생물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신청한 1종 혁신의약품 중수소레미드비르(氢溴酸氘瑞米德韦片)를 조건부 승인했다.상술한...
  • 2023-01-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