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3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4
  •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10일 을 공식 발표해 주택공적금의 디지털화 발전을 추동하여 적립금 납부자와 납부단위를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구체적인 조치● 데터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데터 전체 수명 주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데터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한다. 2025년 말까지 재고 데터 품질 향상작...
  • 2023-01-11
  • 최근 “음성 회복후 어떻게 과학저으로 운동할가?”라는 화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은 음성 회복 학생들의 운동안전 문제를 고려해 현지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취소할 것을 건의했다.사천 자양시 네티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중 ‘2023년 체육 고중입시에 참가하는 초중3학년 학생...
  • 2023-01-11
  • 음력설기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출행을 앞둔 많은 가정들은 온도계를 휴대한다. 11일 오전 수도공항측은 승객들에게 수은돈도계는 비행기 탑승시 몸에 지닐 수 없지만 탁송은 가능하며 승객 1인당 1개씩 휴대할 수 있고 보호상자에 넣어 탁송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외 전자체온계는 휴대하거나 탁송이 모두 가능...
  • 2023-01-11
  • 이번주 2023년 중국 성급 지방 량회가 륙속 소집되고 있다. 시바꿈시기를 맞이하여 성급 지도부 조정및 각 지역의 새로운 한해 발전계획 등이 주목을 받았다.중국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량회로 통칭된다. 성급 량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2월에 전국 량회보다 먼저 개최된다. 2023년 음력설은 1월 22...
  • 2023-01-11
  • 매년 설이 다가오면 온라인상가들은 각종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출시한다. 례를 들어 현재 알리페이 ‘5복’ 수집 게임이 시작되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알리페이 5복 수집이 또 시작되였다. ‘복’수집 시각이 또 돌아왔다.”며 기자에게 알렸다. 이 단서를 따라 알리페이측과의 취재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게임...
  • 2023-01-11
  • 장백산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자연보호구역중 하나로 이곳에는 맹수종류가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호랑이, 곰, 메돼지가 전투력 3위에 들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이다. 동북호랑이와 곰의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이 그들의 령역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주동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돼지는 그렇...
  • 2023-01-11
  • 1월 22일에 우리는 2023년 음력설을 맞이하게 된다. 천문과학보급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음력설은 21세기 100년중 두번째로 이른 설로 21세기의 가장 이른 설보다 하루 늦다고 한다. 음력설은 매년 음력 1월 1일이지만 양력에서 그 날자가 고정되지 않았다. 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 양정은 다음과...
  • 2023-01-10
  • 1월 9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 2023-01-10
  • 유연성 취업인원은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개체공상호, 용인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유연성 취업인원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성에서 규정한 개인...
  • 2023-01-10
  • 1월 10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 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한국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공민의 중국 방문, 상무, 관광, 의료, 입경 및 일반 개인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 2023-01-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