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1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하고 락착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기자는 전염병 이전 생활상태로 돌아가는 데 어떤 기본조건이 필요되는가? 준비가 되였는가고 물었다.이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코로나페염 대응 사업지도소조 전문가조 조장...
  • 2022-12-08
  • 12월 6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여 2023년 경제사업을 분석하고 연구했다. 습근평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다. 래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점 정리를 보도록 하자→■ 전반적 포치래년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락찰하는 첫 해이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습근평신시대중...
  • 2022-12-08
  •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보배다. ‘식품첨가물이 어린이의 지적발달에 영향을 미쳐 비만과 성조숙을 유발’', ‘색소가 아이의 동년에 쌓기에 하지 말자'는 표현을 보면 부모로서 아동식품안전에 대해 여러가지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사실 상술한 진술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심지어 루머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여 있다.1...
  • 2022-12-08
  • 12월 7일, 북경시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제430차 기자회견에서 시위생건강위원회 당위서기 종동파는 7일부터 자가격리조건을 구비한 무증상감염자와 경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6,7번째 날에 련속 2차례 핵산검사를 진행해 Ct수치≥35이면 격리를 해제하며 병이 가중되면 제때에 지정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 2022-12-08
  • 전염병기간 만약 아동이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가? 어떻게 증상에 맞게 치료해야 할가? 북경시 아동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회진전문가조 성원, 수도의과대학부속북경동인병원 소아과 부주임 장의가 이에 대해 해답했다.아동이 감염되면 발병 24시간내 고열 및 경련 경계해야최근 북경시 아동 신종...
  • 2022-12-08
  • 1. 신종코로나페염 오미크론 감염시 자주 나타나는 증상대다수 사람들은 증상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있지만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근육통, 두통 등 ‘독감 류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2. 자신이 자택회복에 적합한지 어떻게 판단하는가?만약 당신이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 2022-12-08
  • 2022년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음력설도 2개월이 채 안 남았고 양력설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국무원 판공청의 소식에 의하면 2023년 음력설 휴가시간은 2022년 12월 31일(토요일), 2023년 1월 1일(일요일)과 2일(월요일) 총 3일이다. 양력설후 14개 근무일이 지나면 음력설 휴가를 맞이하게 된다.어떤 네티즌들은 양력...
  • 2022-12-07
  •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신종코로나페염에 대한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에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자신이 신종코로나에 더 쉽게 감염되지 않을가, 감염 후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가 걱정한다. 당뇨병 환자는 신종코로나페염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가? 국가로인의...
  • 2022-12-07
  • 12월 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는 전염병예방통제 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그중에는 각 지역 학교는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통제요구를 견지하는 동시에 전염병상황이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전개해야 하며 교내 슈퍼마켓, 식당, 체육장, 도사관 등도...
  • 2022-12-07
  • 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핵산검사를 진일보 최적화할 것을 지적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전원 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핵산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며 빈도를 줄인다. 방업사업의 수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지역 인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
  • 2022-12-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