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명절에 아이와 함께 노래방 가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4일 15시59분    조회:33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

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 주말에도 안되는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선생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데 명절, 특히 방학이면 그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곧 겨울방학인데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황녀사는 “부모와 함께 가고 또 룸에 들어가는데 나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원(小袁)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는 “고중에 들어간 후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매일 공부도 긴장하여 노래를 부른지도 오래 되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에 노래방에 갈 계획이다. 술집도 아닌데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검찰관 법률해석▶부모는 관련 법률 준수해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조에서는 “영업성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분명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입장금지 등 표식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 검찰관 방도(庞涛)는 비록 일부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노래방 등 오락장소 출입금지규정에 대해 잘 몰라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소는 보통 비교적 혼잡하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광경이 자주 나타나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상술한 금지성 규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사 원인 해석▶아이의 청력과 시력에 모두 영향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청력보호방법은 ’60-60’원칙인데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이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련속 듣는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0데시벨은 사람이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음량이다.

의사는 “노래방의 음량은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기에 오래동안 노래방에 머물러있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아이는 빛을 쫓는 천성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노래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쳐다보게 된다.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눈부신 노래방 스크린은 어린이시력을 해치는 ‘킬러’이다. 위생부문은 1400명의 장기적으로 소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의 학생들이 정도부동한 근시 혹은 시력저하가 나타나 일반학생들보다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334
  • 의료보장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적 안배이고 보편적 혜택의 성격을 지닌 중대한 민생사업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2023년도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료 납부를 전개하고 있다.국가 규정에 따르면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료는 개인납부와 재정지원을 결부시키는데 2023년 도시와 농촌...
  • 2022-11-03
  • 최근 2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2023년 대학입시 신청사업이 가동되면서 각 성의 예술전형, 체육전형 규정도 륙속 발표되였다. 2023년 대학입시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규정이 있을가?2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 2023년 대학입시 신청사업 가동10월 중하순부터 각지에서 2023년 대학입시 신청사업이 가동되였다. ...
  • 2022-11-03
  • 오늘날 중소학생 신체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도 휴식시간 체육활동을 더 중시하고 있다. 체육활동은 중소학생의 체력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체육활동은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관절건강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정확한 운동법을 배우고 적절한 운동강도를 선택하는 것은 건...
  • 2022-11-03
  • 최근 문화관광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입선 예정인 제4진 전국향촌관광중점촌 명단과 제2진 전국향촌관광 중점진(향) 명단을 공포했는데 길림성에서 9곳이 입선되고 연변에서 1곳이 입선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 2022-11-03
  • 최근 중국과학원 왕복생(王福生) 원사가 ‘자한성 질병(self-limiting)'이라고 답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고 많은 네티즌들은 동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자한성(自限性) 질병'으로 신체의 면역력으로 ‘견딜 수’ 있어 치료도 예방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이 ...
  • 2022-11-03
  • 11월 2일, 텐센트와 중국련통이 혼합개혁 새 회사 설립이 비준받았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이어 “텐센트 부총재는 이미 중국련통 상무리사를 담당했다.”라는 관련 화제가 블로그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당일 중국련통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가?텐센트 련통 혼합개혁 새 회사 설립국가시...
  • 2022-11-03
  • 많은 외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후 전세계에서 최고층 호텔이 될 건축물 시엘타워(Ciel Tower)가 래년 아랍련합추장국 두바이에서 완공되는데 때가 되면 두바이에 위치한 제라보호텔을 대신하여 전세계 최고층 호텔이 된다고 한다. 시엘타워는 런던 건축가가 설계했고 처마높이, 즉 옥외 설계지평에서 건물 처마끝까지의...
  • 2022-11-03
  • 11월 2일 오전, 길림성 공립일반대학 본과 학비표준 조정 청문회가 장춘에서 열렸다. 소비자, 경영자 대표, 전문가, 학자, 정부 부문 및 사회단체 관계자 15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세명의 공민이 청문회를 방청했다.길림성의 공립일반대학교 본과 학생당 한학기 학비표준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안1: 인문과학류 4600원...
  • 2022-11-03
  • ‘11.11’이 다가오면서 ‘가짜훙바우’, ‘가짜상담원’, ‘당첨면제’, ‘주문조작 리윤반환’ 등 전신사기수법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북경 조양공안분국 사기방지 경찰은 소비자에게 ‘11.11’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사기방지의식을 높여 ‘노림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11’...
  • 2022-11-02
  • 인사시험에 참가할 때 사회보험카드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을가?국가전문기술인원자격시험 온라인신청시스템은 사회보험카드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삼아 신청하고 백그라운드를 통해 사진과 실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지원한다. 응시자는 유효한 주민신분증 혹은 사회보험카드를 자격시험의 유효증빙으로 삼아 시험장에 ...
  • 2022-11-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