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소독제, 알분무제는 대중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독용품이다. 2023년 음력설려객운수가 곧 시작되는데 귀성객들이 고속철도, 동력분산식 렬차, 일반렬차를 탈 때 이런 알콜소독용품들이 보안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가?
태원철도공안국 태원남역파출소 안전검사대대 대대장 곽림은 광범한 승객들이 국가철도국, 공안부에서 발부한 <철도려객의 반입금지 및 위탁제한 물품목록> 공고의 제1조 ‘위탁운송 및 휴대금지 물품’, 제4조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에서 ‘알콜’을 금지목록에 포함시켰다면서 관광객이 소독수요가 있다면 소독물티슈, 소독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독젤은 ‘인화성분이 함유된 비자체분사 압력용기 일용품’으로서 보안검사에서 ‘휴대금지물품’에 속하기에 승객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한 단체(单体) 용기의 용적은 100ml를 초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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