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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알림! 모멘트에서 이런 행동은 위법혐의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6일 11시26분    조회: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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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이 곧 다가오면서 위챗 모멘트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설맞이 용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불꽃놀이 폭줄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파는 것은 위법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멘트에서 불꽃놀이 폭죽 판매행위 법률책임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36조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폭죽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영하며 혹은 폭죽 안전생산 허가를 받지 못한 단위 혹은 개인에게 흑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판매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불법생산, 경영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생산, 경영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만약 위챗 모멘트를 통해 폭죽을 대량 판매했다면 불법경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 라송휘는 <형법> 제215조 규정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구형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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