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9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23기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국비 사범졸업생 취업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가 일전 인쇄발부되였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국비사범생 전문채용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편제공석(空编)접수 등 방법을 리용해 취업조건이 부합되는 국비 사범생의 편제와 일터를 우선 보장하고 모두 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락착하며 ‘편제가 있으면서 보충하지 않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2023년 5월말전까지 90%의 국비사범생들이 쌍방향선택을 통해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것을 락착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년 6월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국비사범생은 서류, 호적 등을 학생원천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문에 이전하여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교사대오가 부족한 지역의 중소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국비사범생이 학교를 떠나기 전 전부 교직담당 학교를 락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 근거하면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국비사범생의 약속리행관리를 강화하여 국비사범생이 사범생 국비교육협의를 엄격하게 리행하도록 확보하고 중대질병으로 학업을 완성할 수 없거나 교육에 종사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성급 교육행정부문이 지정한 3급갑등병원에서 교사자격인정 신체검사표준에 따라 확인한 후 협의를 중지해야 하며 당해 국비사범생은 졸업전 일률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국비사범생이 특수한 원인으로 협의를 리행할 수 없으면 학생원천소지재 성급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이미 향유한 국비교육경비을 환불하고 위약금을 납부한 후 사범생 국비교육협의를 해지한다.
통지에서는 또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기구편제부문과 함께 사정(核定)한 중소학교 교사편제 총액내에서 사전에 안배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국비사범생 편제계획을 접수하고 본지역 중소학교 교사일터수요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 각 부소속 사범대학은 관련 직능부문과의 조률배합을 강화하여 정기적 협의기제를 구축하여 국비사범생들의 취업정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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